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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 12.20 특대 흙사태사고, 45명 관련 피고인 형을 받아

2017년 05월 08일 14:5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5월 5일 오후 심수시 중급인민법원과 남산구 인민법원, 보안구 인민법원이 심수시 광명신구 “12.20” 특대 흙사태사고와 관련된 10건의 형사사건에 대해 공개 심판하였다.

법원은 사건 관련 26명 직접적인 책임자와 19명 관련 직무범죄 피고인들을 심판했다.

법원의 심사와 규명에 의하면 2015년 12월 20일 심수시 광명신구 홍요 토사 수납장의 토사가 무너져내리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에서 73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되였으며 직접적인 경제손실은 인민페로 8억 8천만원에 달했다.

심수시 록위 아빠트단지 관리회사는 홍요 토사 수납장 운영봉사항목을 도맡은후 이 항목을 불법으로 심수시 익상룡 투자발전회사에 이전 도급시켰다. 익상룡회사는 안전생산을 무시한 주체 책임이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기획하고 건설하고 운영 관리를 진행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작업현장의 관리가 혼잡했고 사고 징조와 위험요소들에 대한 옳바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심수시 광명신구 관련부문 책임자와 사업일군들에게는 직무 태만, 직권 람용 등 직무범죄와 수뢰문제가 존재했다.

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일심 판결을 내렸다. 익상룡 회사 리사장 룡인복은 중대 책임사고죄, 단위 회뢰죄, 비 국가사업일군에게 뢰물을 공여한 죄로 유기형 20년에 언도되고 천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그리고 록위회사 법정 대표 장국여, 홍요 토사 수납장 실제 관리자중 한사람인 림민무 등 23명은 중대 책임사고죄가 성립되므로 각기 7년에서 1년 6개월의 형을 안겼다.

심수시 도시관리국 전임 국장 몽경항은 수뢰죄, 직권 람용죄로 유기도형 20년에 언도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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