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룸치 12월 11일발 본사소식(기자 대람, 한립군, 호인바): 12월 11일, 신강 호탄지구중급인민법원은 1심 공개개정하고 무싸 위쑤부 등 4명 피고의 비행기랍치 폭력테로사건을 심리하고 당장에서 판결했다. 법원은 테로집단 조직, 령도, 가담죄, 항공기랍치죄, 폭파죄 등 수죄를 병과하여 각기 피고 무싸 위쑤부와 에러시디카리 이밍, 우마일 이밍을 사형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하며 피고 아리무 무싸를 무기형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한다고 선고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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