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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짜리 물품 강탈한 혐의자 실형 선고

2012년 12월 07일 09:5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 훈춘시인민법원에서는 한차례의 강탈사건을 공개심리, 값어치가 1원인 물품을 강탈한 우모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5월 26일 22시경, 우모는 술을 마신 뒤 훈춘시 하남거리 모 골목을 지나다가 홀로 귀가하는 행인 왕모를 발견, 바로 왕모에게 다가가 무력으로 대방을 제압하고 물품을 강탈하려 했다. 허나 강탈과정에서 왕모는 거세게 반항하자 당황해난 우모는 근근히 왕모가 소지하고있던 우산 하나만 빼앗은채 급급히 도망쳤다.

사건발생 당일 우모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되였다. 물가부문의 감정결과 우모가 강탈한 우산의 값어치는 1원밖에 안되였다. 10월 10일, 훈춘시인민법원에서는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쳐 우모를 강탈죄로 유기징역 3년을 선고, 벌금 만원을 안긴다고 판결했다.

법원에서는 강탈죄란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폭력, 위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재물을 강탈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상술한 범죄는 타인의 재산소유권을 침범하고 생명과 건강 권리를 엄중히 위협했다. 때문에 강탈죄로 판결, 량형할 때에는 공민의 생명과 건강 권리 보호를 중요한 위치에 놓게 되며 강탈액수가 적거나 강탈미수에 속하더라도 위해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면 엄하게 징벌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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