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항에서 승객의 수하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직원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북경조간지(北京晨報)에 따르면 북경시 조양(朝陽)구 법원은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양(楊) 모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만위안(175만원)을 선고했다.
북경 수도 (首都)공항의 수하물 운반시스템을 지키는 일을 해온 양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모두 17차례에 걸쳐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승객의 려행용 가방에서 현금과 휴대전화, 담배 등 12만원(2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양씨는 공항터미널 지하에 있는 수하물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려행용 가방을 내린 뒤 금품을 빼냈으며 처음에는 훔친 물건들을 친척 집에 맡겼다가 수량이 점차 늘어나자 셋방을 따로 구해 보관한것으로 드러났다.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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