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부, 병역특례 제도 폐지 추진,병력자원 감소 대책 |
한국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처럼 리공계 출신에게 부여해 온 병역 특례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는 게 리유다.
지난 세기 50년대의 조선전쟁은 평화협의로 결속된게 아니라 정전협정으로 끝났다. 기술적인 각도에서 볼때 한국과 조선은 의연히 전쟁상태에 처해있다. 때문에 한국은 년령이 18세로부터 35세 사이의 건강한 남성은 반드시 2년간 병역에 복무해야 한다고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의 병역 특례 제도 폐지 계획에 따르면 기업체에서 일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선발 인원을 2019년 4000명에서 매년 1000명씩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는 뽑지 않기로 했다.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병무청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며 군복무를 대신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2020년부터 매년 500명씩 줄이기로 했다.
전문연구요원 가운데 리공계 박사과정을 밟는 사람을 대학 연구실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게 하면서 군복무를 인정해주는 경우는 2019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국방부는 "2000년 초반부터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2020년대에 들어서면 연간 2만~3만명씩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리공계 학생들에게 병역 특례를 제공하는것에 대한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박사과정 학생 등 일부 리공계생이 병역 특례를 받기 위해 학습 분위기를 해친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라고 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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