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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9)

2020년 02월 26일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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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부 칙

제78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염병환자, 전염병의사환자란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문이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에 의하여 규정, 관리하는 전염병진단기준≫에 근거하여 전염병환자와 전염병의사환자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자를 말한다.

(2) 병원체보유자란 감염된 병원체가 림상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병원체를 배출할 수 있는자를 말한다.

(3) 역학조사란 사람들속에서 나타나는 질병 또는 건강상황의 분포 및 그 결정요소에 대해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질병예방통제조치와 보건대책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염병발생지점이란 병원체가 전염원으로부터 주위로 확산된 범위가 좁은 곳 또는 개개의 발생지를 말한다.

(5) 전염병발생구역이란 전염병이 사람들속에서 돌발, 류행되여 병원체가 주위로 확산될 때 파급되는 지역을 말한다.

(6) 인축이 다같이 걸리는 전염병이란 인간과 척추동물이 함께 걸릴 수 있는 전염병으로서 페스트, 광견병, 주혈흡충병 등을 말한다.

(7) 자연전염병발원지란 인간에게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병원체가 자연계의 야생동물중 장기적으로 존재하거나 순환하는 지구를 말한다.

(8) 전염병매개생물이란 병원체를 인간 또는 기타 동물로부터 다른 인간에게 전파하는 모기, 파리, 벼룩 등 생물을 말한다.

(9) 의원성감염이란 의학봉사중 병원체가 전파되여 감염되는 것을 말한다.

(10) 병원내감염이란 입원환자가 병원내에서 감염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입원기간내에 발생한 감염과 병원에서 얻고 퇴원하여 발생한 감염이 포함된다. 그러나 입원전에 이미 감염되였거나 입원할 때 이미 잠복기에 들어선 감염은 포함되지 않는다. 병원직원이 병원내에서 얻은 감염도 병원내감염에 속한다.

(11) 실험실감염이란 실험실작업에 종사할 때 병원체와 접촉하여 감염되는 것을 말한다.

(12) 세균, 바이러스란 이 법이 규정한 전염병을 발생시 킬 가능성이 있는 세균, 바이러스를 말한다.

(13) 소독이란 화학, 물리, 생물적인 방법으로 환경중에 존재하는 병원성미생물을 죽이거나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14) 질병예방통제기구란 질병예방통제활동에 종사하는 질병예방통제센터 및 상기 기구와 같은 업무활동을 하는 단위를 말한다.

(15) 의료기구란 ≪의료기구관리조례≫에 따라 의료기구종업허가증을 받고 질병 진단과 치료 활동에 종사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79조 전염병예방퇴치중의 관련 식료품, 약품, 혈액, 물, 의료페기물과 병원성미생물의 관리 및 동물방역과 국경위생검역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각기 기타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0조 이 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민족어문번역국 제공)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