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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5)

2020년 02월 26일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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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의료응급처치

제5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완벽화된 전염병의료응급처치봉사망의 구축을 강화하여야 하고 전염병응급처치 조건과 능력을 갖춘 의료기구를 지정하여 전염병응급처치임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전염병응급처치의 수요에 근거하여 전염병병원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51조 의료기구의 기본기준, 건축설계 및 봉사절차는 전염병병원감염예방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의료기구는 사용하는 의료기자재를 규정에 따라 소독하여야 하고 일회용 의료용구는 규정에 따라 사용후 소각하여야 한다.

의료기구는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문에서 규정한 전염병 진단기준과 치료요구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 전염병의료응급처치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52조 의료기구는 전염병환자 또는 전염병의사환자에게 의료구호와 현장구조, 진료를 제공하며 진료기록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잘 보관하여야 한다.

의료기구는 전염병 조기검사와 전문진찰 제도를 실시하여 전염병환자, 전염병의사환자를 상대적으로 격리된 전문진찰소에 가서 1차진찰을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의료기구가 상응한 응급처치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환자와 그 진료기록사본을 상응한 응급처치능력을 갖춘 의료기구에로 이전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문이 정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