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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8)

2020년 02월 26일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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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법적 책임

제6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보고직책을 리행하지 않거나 전염병발생상황을 은닉하거나 거짓보고하거나 뒤늦게 보고한 경우 또는 전염병 돌발, 류행시 제때에 응급처치를 조직하지 않았거나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상급 인민정부는 시정을 명하고 통보비판하며 전염병의 전파, 류행을 초래하였거나 기타 엄중한 결과를 조성한 경우 책임을 진 주관자에게 법에 의하여 행정책벌을 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보건위생행정부문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의 보건위생행정부문은 그 시정을 명하고 통보비판하며 전염병의 전파, 류행을 초래하였거나 기타 엄중한 결과를 조성한 경우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게 법에 의하여 행정책벌을 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법에 따른 전염병발생상황 통보, 보고 또는 공포 직책을 리행하지 않았거나 전염병전염상황을 은닉하였거나 거짓보고하였거나 뒤늦게 보고한 경우;

(2) 전염병전파가 발생하였거나 전파가능성이 있는데도 제때에 예방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 법에 따른 감독검사직책을 리행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제때에 조사처리하지 않는 경우;

(4) 하급 보건위생행정부문이 전염병예방퇴치직책을 리행하지 않는 행위를 단위 및 개인이 신고하였는데도 제때에 조사, 처리하지 않은 경우;

(5) 이 법에 위반되는 기타 실직, 독직 행위가 있을 경우.

제6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문이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전염병예방퇴치직책과 보장직책을 리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 관련 부문은 그 시정을 명하고 통보비판하며 전염병의 전파, 류행 또는 기타 엄중한 결과를 조성한 경우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게 법에 의하여 행정처벌을 준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8조 질병예방통제기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문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통보비판하고 경고를 주며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게 법에 의하여 강직, 철직, 제명 처분을 주며 법에 의하여 관련 책임자의 종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법에 따른 전염병감시직책을 리행하지 않은 경우;

(2) 법에 따른 전염병발생류행상황 보고, 통보 직책을 리행하지 않고 전염병발생상황을 은닉하거나 거짓보고하거나 뒤늦게 보고한 경우;

(3) 주동적으로 전염병발생상황정보를 수집하지 않거나 전염병발생정보와 전염병발생보고에 대해 제때에 분석, 조사, 확인하지 않은 경우;

(4) 전염병발생상황을 발견한후 직책에 따른, 이 법이 규정한 관련조치를 제때에 취하지 않은 경우;

(5) 고의로 전염병환자, 병원체보유자, 전염병의사환자, 근거리접촉자의 사적인 비밀정보와 자료를 루설한 경우.

제69조 의료기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통보비판하고 경고를 주며 전염병 전파, 류행 또는 기타 엄중한 결과를 조성한 경우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게 법에 의하여 강직, 철직, 제명 처분을 주며 법에 의하여 관련책임자의 종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규정대로 본 단위의 전염병 예방과 통제 사업, 병원내감염통제임무와 담당구역내의 전염병예방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2) 규정대로 전염병발생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은닉하거나 거짓보고하거나 뒤늦게 보고한 경우;

(3) 전염병발생상황을 발견한후 규정대로 전염병환자, 전염병의사환자에게 의료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현장구조, 진료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전문병원 또는 상급 병원으로 이전시키지 않았거나 이전되여온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절한 경우;

(4) 규정대로 본 단위내의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물품 및 의료페기물에 대해 소독 또는 무해화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5) 규정대로 의료기자재를 소독하지 않았거나 일회용 의료용구를 소각하지 않고 재사용한 경우,

(6) 의료응급처치과정에 규정대로 의학기록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7) 고의로 전염병환자, 병원체보유자, 전염병의사환자, 근거리접촉자의 사적인 비밀정보와 자료를 루설한 경우.

제70조 혈액채취공급기구가 규정대로 전염병발생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은닉 또는 거짓보고를 하거나 뒤늦게 보고한 경우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을 집행하지 않아 수혈에 의해 혈액전파성질병이 발생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통보비판하고 경고를 준다. 전염병 전파, 류행 또는 기타 엄중한 결과를 조성한 경우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게 법에 의하여 강직, 철직, 제명 처분을 주며 동시에 혈액채취와 공급기구의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비법적으로 혈액을 채취하거나 혈액을 팔도록 타인을 조직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문이 이를 단속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1조 국경위생검역기관, 동물방역기구가 법이 정한대로 전염병발생상황통보직책을 리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그 시정을 명하고 통보비판하며 전염병 전파, 류행 또는 기타 엄중한 결과를 조성한 경우에는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게 법에 의하여 강직, 절칙, 제명 처분을 준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2조 철도, 교통, 민용항공 경영단위가 이 법이 정한대로 전염병발생상황처리요원 및 전염병예방퇴치약품과 의료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수송하지 않은 경우 관련 부문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준다. 엄중한 결과를 조성한 경우에는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게 법에 의하여 강직, 철직, 제명 처분을 준다.

제73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염병의 전파, 류행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문이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미 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원 허가증발급부문은 허가증을 법에 의하여 잠시 차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식수공급단위로서 국가 위생기준과 위생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식수를 공급한 행위;

(2) 국가 위생기준과 위생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식수위생안전 관련 제품을 생산한 행위;

(3) 국가 위생기준과 위생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전염병예방퇴치용 소독제를 생산한 행위;

(4) 전염병발생구역에서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되였거나 가능하게 오염된 물품을 소독처리를 하지 않고 판매, 운송한 행위;

(5) 생물제품생산단위로서 국가품질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혈액제품을 생산한 행위.

제7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문이 시정을 명하고 통보비판하고 경고를 준다. 이미 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허가증을 법에 의하여 잠시 차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전염병 전파, 류행 및 기타 엄중한 결과를 조성한 경우에는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게 법에 의하여 강직, 철직, 제명 처분을 주며 관련책임자의 종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질병예방통제기구, 의료기구와 병원성미생물실험종사단위가 국가에서 정한 조건과 기술표준에 부합되지 않아 또는 전염병병원체표본에 대하여 규정대로 엄격한 관리를 실시하지 않아 실험실감염과 병원성미생물의 확산을 조성한 자;

(2) 국가의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전염병세균, 바이러스와 전염병검측표본을 채집, 보관, 소지, 운송하거나 사용한 자;

(3) 질병예방통제기구, 의료기구에서 국가의 관련 규정을 집행하지 않아 수혈 또는 혈액제품사용으로 인한 혈액전파성질병을 초래한 자.

제75조 인축이 다같이 걸리는 전염병과 관계되는 야생동물, 가축, 가금을 검역을 거치지 않고 판매, 운송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부문이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아울러 법에 의하여 행정책벌을 준다.

제76조 국가에서 확인한 자연전염병발원지에서 수리, 교통, 관광, 에너지 등 대형건설프로젝트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생조사를 거치지 않고 시공하거나 질병예방통제기구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문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5,000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관련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직책권한에 따라 건설중지, 페쇄를 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7조 단위와 개인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염병의 전파, 류행을 초래하여 타인의 신체건강과 재산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마땅히 법에 의하여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