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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

2020년 02월 26일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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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2월 21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

2004년 8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전문개정

2013년 6월 29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등 12부 법률을 개정함에 관한 결정≫에 의하여 수정)


차 례

제1장 총 칙

제2장 전염병예방

제3장 전염병발생류행상황에 대한 보고, 통보 및 공포

제4장 전염병의 통제

제5장 의료응급처치

제6장 감독관리

제7장 보장조치

제8장 법적 책임

제9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전염병의 발생과 류행을 예방, 통제, 제거하여 인체건강과 공공위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전염병을 예방퇴치함에 있어서 예방위주의 방침을 실시하며 예방과 치료를 병행하고 종류별로 관리하며 과학에 의거하고 대중에 의거한다.

제3조 이 법이 규정한 전염병은 제1종전염병, 제2종전염병, 제3종전염병으로 나눈다.

제1종전염병이란 페스트, 콜레라를 말한다.

제2종전염병이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에이즈, 바이러스성간염, 척수회백질염, 고병원성조류독감 감염, 홍역, 류행성출혈열, 광견병, 류행성B형뇌염, 뎅기열, 탄저, 세균성리질 및 아메바성리질, 페결핵, 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류행성뇌척수막염, 백일해, 디프테리아, 신생아파상풍, 성홍열, 브루셀라증, 림질, 매독, 렙토스피라증, 주혈흡충병, 학질을 말한다.

제3종전염병이란 류행성감기, 류행성이하선염, 풍진, 급성출혈성결막염, 한센병, 류행성발진티푸스 및 지방성발진티푸스, 흑열병, 포충병, 주혈사상충병과 상기의 콜레라, 세균성리질 및 아메바성리질, 티푸스 및 파라티푸스이외의 감염성설사병을 말한다.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문은 전염병 돌발, 류행 상황과 위해정도에 근거하여 제2종, 제3종 전염병종류의 증가, 감소 또는 조정을 결정하여 공포할 수 있다.

제4조 제2종전염병중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탄저중의 페탄저와 고병원성조류독감 감염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말하는 제1종전염병의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한다. 기타 제2종전염병과 원인불명의 돌발성전염병은 이 법에서 말하는 제1종전염병의 예방, 통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문은 이를 제때에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공포, 실시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제1종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문은 이를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공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당해 행정구역내의 기타 빈발성 및 다발성 지방전염병에 대하여 상황에 근거하여 제2종 또는 제3종 전염병관리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공포할 수 있으며 이를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각급 인민정부는 전염병예방퇴치사업을 지도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염병예방퇴치계획을 제정하고 그 실시를 조직하며 전염병예방퇴치와 관련한 질병예방통제, 의료응급처치와 감독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완비한다.

제6조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문은 전국의 전염병예방퇴치와 감독관리 사업을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문은 당해 행정구역내의 전염병예방퇴치와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타 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전염병예방퇴치사업을 책임진다.

군대의 전염병예방퇴치사업은 이 법과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중국인민해방군 보건위생주관부문이 감독, 관리한다.

제7조 각급 질병예방통제기구는 전염병 감시, 예측, 역학조사, 전염병발생류행상황 보고 및 기타 예방, 통제 사업을 담당한다.

의료기구는 의료응급처치와 관련한 전염병예방퇴치사업과 담당구역내의 전염병예방사업을 담당한다. 도시지역사회와 농촌기층 의료기구는 질병예방통제기구의 지도아래 도시지역사회와 농촌기층의 상응한 전염병예방퇴치사업을 담당한다.

제8조 국가는 현대의학과 중의약 등 전통의학을 발전시키며 전염병예방퇴치에 대한 과학연구를 지지, 권장하며 전염병예방퇴치의 과학기술수준을 제고시킨다.

국가는 전염병예방퇴치를 위한 국제적협력을 지지, 권장한다.

제9조 국가는 단위와 개인이 전염병예방퇴치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 권장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제도를 완비하여 단위와 개인이 전염병예방퇴치의 선전교육, 전염병발생류행상황보고, 자원봉사와 의연활동에 참가하는 데 편리를 제공하여주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주민, 촌민들을 조직하여 그들이 지역사회와 농촌의 전염병의 예방과 통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국가는 전염병예방건강교육을 실시한다. 보도매체는 전염병예방퇴치와 공공위생교육을 위한 공익선전을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각급 각 류형의 학교는 학생들에게 건강지식과 전염병예방지식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의과대학은 예방의학 교육과 과학연구를 강화하고 재학생 및 기타 전염병예방퇴치 관련 요원들에게 예방의학 교육과 연수를 진행하며 전염병예방퇴치사업에 기술적인 지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질병예방통제기구, 의료기구는 당해 기구내의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전염병예방퇴치지식을 강의하고 기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염병예방퇴치사업에서 성과가 특출하고 기여가 큰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표창하고 장려한다.

전염병예방퇴치사업에 참가한 원인으로 병에 걸린 자, 불구가 된 자, 순직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주고 정신적위로와 물질적도움을 준다.

제12조 중화인민공화국내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질병예방통제기구, 의료기구가 시행하는, 전염병과 관련한 조사, 검사, 표본수집, 격리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접수하여야 하며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질병예방통제기구, 의료기구는 사적인 비밀과 관련되는 정보, 자료를 루설하여서는 안된다.

보건위생행정부문 및 기타 관련 부문, 질병예방통제기구와 의료기구가 법에 위반되는 행정관리 또는 예방, 통제 조치를 실시하여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관련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재의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