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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6)

2020년 02월 26일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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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감독관리

제5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문은 전염병예방퇴치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감독검사직책을 리행한다.

(1) 하급 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문이 이 법이 정한 전염병예방퇴치직책을 리행하는 것을 감독검사한다.

(2) 질병예방통제기구, 의료기구가 전염병예방퇴치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감독검사한다.

(3) 혈액채취공급기구가 혈액채취공급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감독검사한다.

(4) 전염병예방퇴치에 사용되는 소독제품 및 그 생산단위에 대하여 감독검사하며 식수공급단위의 생산 및 공급 활동과 식수위생안전에 관계되는 제품에 대하여 감독검사한다.

(5) 전염병 세균, 바이러스와 전염병검측표본의 채집, 보존, 소지, 운송, 사용에 대하여 감독검사한다.

(6) 공공장소와 관계 단위의 위생조건 및 전염병예방통제조치에 대하여 감독검사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문은 중대한 전염병예방퇴치사항에 대한 처리를 책임지고 조직한다.

제5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문은 감독검사직책 리행시 피검사단위와 전염병발생현장에 들어가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제하며 표본을 채집할 권한을 가진다. 피검사단위는 이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거절하거나 저해하여서는 안된다.

제55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문은 감독검사직책 리행시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공공식수수원, 식료품 및 관련 물품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대해 즉시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전염병의 전파, 류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공식수수원을 페쇄하고 식료품과 관련 물품을 봉해두거나 판매를 잠정중지하는 림시적인 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를 하거나 소독을 진행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오염된 식료품일 경우 식료품을 소각하여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식료품 또는 소독을 거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6조 보건위생행정부문의 직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적어도 2명 이상이 함께 진행하여야 하며 위생집법증명서를 제시하고 위생집법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위생집법서류가 대조확인을 거쳐 틀림이 없으면 위생집법인원과 당사자는 위생집법서류에 서명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한 경우 위생집법인원은 그 상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57조 보건위생행정부문은 법에 의하여 내부감독제도를 구축하고 완벽히 하여 업무요원이 법정 직권과 절차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상급 보건위생행정부문은 하급 보건위생행정부문이 직책범위내의 사항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았거나 직책을 리행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제58조 보건위생행정부문 및 그 업무요원은 직책을 리행함에 있어서 자각적으로 사회와 공민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단위와 개인은 상급 인민정부 및 그 보건위생행정부문에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를 가진다. 신고를 접수한 인민정부 또는 보건위생행정부문은 이를 제때에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