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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7)

2020년 02월 26일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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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장조치

제59조 국가는 전염병예방퇴치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편입시키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전염병예방퇴치사업을 당해 행정구역의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편입시킨다.

제60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해당급 정부의 직책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내 전염병의 예방, 통제, 감독 사업에 소요되는 일상적인 경비를 책임진다.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문은 국무원 관련 부문과 함께 전염병류행추세에 근거하여 전국의 전염병 예방, 통제, 응급처치, 감시, 예측, 조기경보, 감독검사 등 항목을 확정한다. 중앙재정은 빈곤지구가 실시하는 중대한 전염병예방퇴치항목에 보조를 준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당해 행정구역내 전염병류행추세에 근거하여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문이 확정한 항목범위내에서 전염병 예방, 통제, 감독 등 항목을 확정하고 동 항목의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1조 국가는 기층전염병예방퇴치시스템의 구축을 강화하며 빈곤지구와 소수민족지구의 전염병예방퇴치사업을 지원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지역사회, 농촌기층 전염병예방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62조 국가는 특정전염병에 걸린 빈곤자들에 대하여 의료구조를 실시하며 의료비용을 감면해준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문이 국무원 재정부문 등과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6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염병예방퇴치에 필요되는 약품, 의료기자재와 기타 물자를 책임지고 비축하여 필요시 조달한다.

제64조 전염병의 예방, 의료, 과학연구, 교수에 종사하는 인원과 현장에서 전염병처리에 참가하는 인원 그리고 생산, 작업 과정에 전염병병원체를 접촉하게 되는 기타 인원에 대하여 관련 단위는 국가규정에 따라 유효한 위생방호조치와 의료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아울러 적당한 수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