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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3)

2020년 02월 26일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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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염병발생류행상황에 대한 보고, 통보 및 공포

제30조 질병예방통제기구, 의료기구와 혈액채취공급기구 및 그 직무수행요원이 이 법이 규정한 전염병발생류행상황이나 기타 전염병의 돌발, 류행 및 원인불명의 전염병돌발상황을 발견한 경우 전염병발생류행상황보고 속지관리원칙에 준하여 국무원 또는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문이 규정한 내용, 절차, 방식과 시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군대의료기구가 사회공중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제공하는 과정에 전항에 규정된 전염병발생류행상황을 발견한 경우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문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전염병환자나 전염병의사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때에 부근의 질병예방통제기구나 의료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항구, 공항, 철도 질병예방통제기구 및 국경위생검역기관은 제1종전염병환자, 병원체보유자, 전염병의사환자를 발견한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국경통관구 소재지 질병예방통제기구 또는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문에 이를 보고하고 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질병예방통제기구는 주동적으로 전염병발생류행상황정보를 수집, 분석,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제1종, 제2종 전염병발생류행상황보고를 받았거나 전염병의 돌발, 류행을 발견한 경우 즉시 현지 보건위생행정부문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현지 보건위생행정부문은 이를 즉시 현지 인민정부에 보고하는 한편 상급 보건위생행정부문과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질병예방통제기구는 전문부문을 설립하거나 전문요원을 지정하여 전염병발생류행상황정보관리를 책임지우고 전염병발생류행상황보고에 대해 제때에 조사확인, 분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문은 제때에 당해 행정구역내의 질병예방통제기구와 의료기구에 전염병발생류행상황과 감시, 조기경보 관련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질병예방통제기구와 의료기구는 제때에 본 단위의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35조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문은 국무원 기타 관련 부문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문에 전국전염병발생류행상황 및 감시, 조기경보 관련 정보를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린접하고 있거나 관련되여있는 지방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문은 제때에 당해 행정구역내의 전염병발생류행상황 및 감시, 조기경보 관련 정보를 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문은 전염병발생류행상황을 발견한 경우 제때에 동급 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중국인민해방군 보건위생주관부문은 전염병발생류행상황을 발견한 경우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동물방역기구와 질병예방통제기구는 동물이나 인간에게 발생한, 인축이 다같이 걸리는 전염병 발생류행상황 및 관련 정보를 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발생류행상황보고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인민정부 관련 부문, 질병예방통제기구, 의료기구, 혈액채취공급기구 및 그 업무인원은 전염병발생류행상황을 은닉하거나 거짓보고하거나 뒤늦게 보고하여서는 안된다.

제38조 국가는 전염병발생류행상황정보공표제도를 구축한다.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문은 전국의 전염병발생류행상황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문은 당해 행정구역내의 전염병발생류행상황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포한다.

전염병 돌발, 류행시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문은 사회에 전염병발생상황정보를 책임지고 공포하며 아울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문에 수권하여 당해 행정구역의 전염병발생류행상황정보를 사회에 공포하도록 할 수 있다.

전염병발생류행상황정보는 제때에 정확하게 공포하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