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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4)

2020년 02월 26일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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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염병의 통제


제39조 의료기구가 제일종전염병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때에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전염병 환자와 병원체보유자에 대하여서는 격리시켜 치료하여야 한다. 격리기간은 의학검사결과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2) 전염병의사환자에 대하여는 확실한 진단을 내리기전에 지정된 장소에 단독으로 격리시켜 치료하여야 한다.

(3) 의료기구내의 전염병 환자, 병원체보유자, 전염병의사환자와 근거리접촉이 있은자에 대하여는 지정된 장소에서 의학적관찰과 기타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기간이 끝나기전에 자의로 격리치료에서 탈출한 경우 공안기관이 의료기구를 협조하여 강제격리치료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료기구는 제2종전염병환자나 제3종전염병환자를 발견한 경우 병세에 근거하여 필요한 치료조치와 전파통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의료기구는 본 단위내의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물품 및 의료페기물에 대하여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소독과 무해화 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 질병예방통제기구는 전염병발생류행상황을 발견하였거나 전염병발생류행상황보고를 받은 후 제때에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전염병발생상황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조사상황에 근거하여 전염병 발생지점과 발생구역의 확정건의를 제시하며 오염된 장소에 대해 위생처리를 하고 근거리접촉자에 대해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의학적관찰과 기타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며 동시에 보건위생행정부문에 전염병통제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염병 돌발, 류행시 전염병 발생지점과 발생구역에 대하여 위생처리를 하고 보건위생행정부문에 전염병통제방안을 제출하며 아울러 보건위생행정부문의 요구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하급 질병예방통제기구의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의 실시를 지도하고 관련 단위의 전염병발생류행상황에 대한 처리를 조직, 지도한다.

제41조 제1종전염병사례가 발생한 장소나 그 장소내 특정구역에 있는 인원에 대해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직상급 인민정부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상급 인민정부는 즉시 비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상급 인민정부가 비준하지 않을 경우 격리조치를 취한 인민정부는 즉시 격리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격리기간에 격리조치를 실시하는 인민정부는 피격리인원들에게 생활보장을 제공하여야 하며 피격리인원이 근무직장이 있을 경우 소재직장은 격리기간 피격리인원의 급여를 계속 지불하여야 한다.

격리조치의 해제는 격리결정을 지은 기관이 결정, 선포한다.

제42조 전염병 돌발, 류행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력량을 조직하여 예방, 통제 예비방안에 따라 전염병을 예방퇴치하고 전염병의 전파경로를 차단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직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장거래, 극장, 영화관에서의 공연 또는 기타 다중집회활동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킨다.

(2) 조업중지, 영업중지, 휴강 조치를 취한다.

(3)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공공식수의 수원을 페쇄하고 식료품 및 관련 물품을 봉해둔다.

(4) 전염병에 걸린 야생동물과 가축, 가금을 통제하거나 살처분한다.

(5) 전염병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장소를 페쇄한다.

상급 인민정부는 전항의 긴급조치를 취할 데 관한 하급 인민정부의 보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결정을 지어야 한다.

긴급조치의 해제는 그 결정을 지은 기관이 결정, 선포한다.

제43조 제1종, 제2종 전염병 돌발, 류행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직상급 인민정부에 이를 보고하고 그 결정에 의하여 당해 행정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염병발생구역으로 선포할 수 있으며 국무원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경계를 넘는 구역을 전염병발생구역으로 결정하고 선포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전염병발생구역내에서 이 법 제42조에 규정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전염병발생구역을 출입하는 인원, 물자 및 교통수단에 대해 위생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당해 행정구역내의 제일종전염병발생구역에 대한 봉쇄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단, 대도시, 중등도시의 전염병발생구역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경계를 넘는 전염병발생구역을 봉쇄하여야 하는 경우 그리고 전염병발생구역을 봉쇄하면 간선교통이 중단되거나 국경이 봉쇄되는 경우에는 국무원이 봉쇄를 결정한다.

전염병발생구역에 대한 봉쇄의 해제는 봉쇄를 결정한 기관이 결정, 선포한다.

제44조 제1종전염병이 발생하면 전염병이 교통수단 및 그 탑승인원, 탑재물자에 의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위생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45조 전염병 돌발, 류행시 전염병통제의 수요에 근거하여 국무원은 전국적범위 또는 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내에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당해 행정구역내에서 인원을 긴급동원하고 비축물자를 긴급조달하며 가옥, 교통수단 및 관련 시설, 설비를 림시로 징용할 권한이 있다.

인원을 긴급동원시켰을 때에는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옥, 교통수단 및 관련 시설, 설비를 림시로 징용한 때에는 법에 따라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반환할 수 있는 것은 제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46조 제1종전염병환자와 탄저환자의 시체는 즉시로 위생처리를 한후 근처에서 화장하여야 한다. 기타 전염병환자의 시체는 필요에 따라 위생처리를 한 다음 화장하든가 또는 규정에 따라 깊이 매장하여야 한다.

전염병병인을 규명하기 위해 의료기구는 필요시에 국무원 보건위생행정부문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환자의 시체 또는 전염병의사환자의 시체를 부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망자가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7조 전염병발생구역에서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되였거나 가능하게 오염된 물품중 소독을 거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현지 질병예방통제기구의 지도하에 소독처리한후에야 사용, 판매, 운송할 수 있다.

제48조 전염병 발생시 질병예방통제기구와 성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위생행정부문이 지정한 기타 전염병 관련 전문기술기구는 전염병 발생지점과 발생구역에 들어가 조사, 표본채집, 기술 분석과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49조 전염병 돌발, 류행시 약품 및 의료기자재 생산, 공급 단위는 전염병 예방, 치료용 약품과 의료기자재를 제때에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철도, 교통, 민용항공 경영단위는 반드시 전염병발생류행상황처리요원 및 전염병예방퇴치약품과 의료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문은 협조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