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8일, 청도의 윤씨는 공공뻐스회사 374선로 뻐스팀으로부터 3000여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생각지도 못한것은 이 3천여원은 전부 동전이였다.
윤씨가 기자에게 토로한데 의하면 한달전 운전수의 조작실수로 윤씨는 374로 뻐스에서 머리를 부딪쳐 부상을 입었는데 뻐스회사와 협의를 달성한 결과 3000여원을 그에게 배상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그가 생각지도 못한것은 배상금 3천여원은 전부 1원짜리 동전이였다. 윤씨를 더욱 격분케 한것은 뻐스팀의 태도는 매우 거만했으며 단지 3천원뿐이며 만일 십만, 팔만원이 되여도 동전으로 밖에 줄수 없다고 하면서 가질라면 가지고 싫으면 말라고 했다. 윤씨는 할수없이 20여킬로그람의 동전을 집까지 메고 와 안해와 함께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