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급 당과 국가기관에 대한 주재기구 파견 과업을 전면 실현하기 위해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올해안으로 부분적 주재기구를 추가로 파견하고 기존 주재기구에 대해서는 개혁 조정 방침을 내놓았다.
주재기구 파견 감독사업은 당 자아감독의 중요한 형식이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파견하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산하 기구들은 중앙 1급 당과 국가기관에 주재해 당의 규률검사 직능을 리행하고 있다.
당 제18차 대표대회가 열리기전에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벌써 50여개 중앙 1급 당과 국가기관에 규률검사 주재기구를 파견했다.
지난해말 중앙은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주재기구 파견 강도를 높일데 대한 의견”을 반포하고 주재기구의 직능과 설치 형식을 명확히하고 사업관계를 개혁 혁신하는 한편 중앙판공청 등 당과 국가 정치생활에 밀접히 관계되는 7개 중앙, 국가기관에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주재기구를 추가로 파견해 50여개 부문과 단위에 대한 분야별 체계적 감독을 진행하는 등 중앙기관내 주재기구 전면 파견 과업 완수를 위해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뎠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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