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개 부문 국가인터넷안전표준화 사업 강화
2016년 08월 25일 14:5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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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인터넷안전과 정보화 지도소조 판공실이 24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중앙 인터넷안전과 정보화 지도소조의 동의를 거쳐 중앙 인터넷안전과 정보화 지도소조, 국가질검험검역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국가 인터넷안전 표준화사업을 강화할데 관한 몇가지 의견》을 하달하여 인터넷안전 표준화사업에 대한 포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의견은, 전국 정보안전표준화기술위원회가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의 지도하에 인터넷안전 국가표준에 대해 체계적으로 귀결하고 보고, 심사, 비준 절차를 통일시키며 인터넷 업종안전표준 조률기제와 련락원기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ㅏ.
의견은, 인터넷 안전표준과 국가 관련 법률법규를 접목시켜 인터넷 안전표준과 정보와 응용표준을 통일적으로 기획, 제정하고 강제성표준을 재통합, 간략해 국가의 관건정보기초시설보호, 보안인터넷 등 분야에서 강제성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추천성표준을 완비화하며 실정을 감안해 특수수요가 있는 분야에 추천성 업종표준을 제정하고 원칙상 인터넷안전에 관한 지방표준을 제정하지 말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