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초의료보험 가입자가 총인구의 95%이상을 넘어서고 서민들이 진료비용을 청구받는 비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타지역에서 병을 보일 경우 진료비용을 제때에 청구받거나 전액을 청구받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무원 의료체제개혁사무실 관계자는 현재 각 지에서 한개 성내 타지역 의료시설 진료비을 제때에 청구받고, 8개 성과 직할시에서 도시와 농촌 종업원과 주민들의 의료보험 보급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 신농촌정보플랫폼이 최근 시운행에 들어가 북경과 내몽골, 길림, 강소, 안휘, 하남, 호북, 호남, 해남 등 9개 성급 교류망을 형성했다. 금후 농민들도 이 교류망을 통해 타지역에서의 진료비용을 제때에 청구받을 수 있게 된다.
“12차5개년계획” 의료개혁계획에 따라 2015년에 우리나라는 성내 타지역 의료시설 진료비용와 타 성 의료시설 진료비용 청구를 초보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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