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적색경보시 차량 2부제 시행 계획
2013년 10월 21일 10:3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비추어 북경시는 현재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 이를 다스리고 있다.
북경시 관련부처가 17일 발표한데 따르면 작성중인 "북경시 공기오염 응급대응방안"은 공기오염 최고급별인 적색 경보 발령시 즉 3일 련속 심각한 오염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면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응급대응방안에 따르면 적색경보 발령시 북경시 각급 당과 정부 기관의 공무용 차량은 "홀짝제" 를 실시하는 외 추가로 30%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게 되며 흙과 모래 운반 차량도 전부 운행을 중단해야 된다.
이밖에 북경시는 더욱 엄격한 공업오염 감량배출 조치를 취해 에너지 절감 평가와 환경보호 심사비준에 통과하지 못한 대상을 전면 금지하게 되며 대기오염물 감량배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업종에 대해서도 심사비준을 제한하게 된다.
한편 중국기상국 북경-천진-하북 환경기상예보조기경보센터가 16일 설립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