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화시에서는 계획생육 리익인도기제를 참답게 시달하고 해마다 계획생육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인데서 계획생육 장려보조금이 제때에 해당 군중들의 수중에 들어가도록 보장했다.
돈화시인구및계획생육국에서는 계획생육장려정책의 공평, 공정성을 담보하고 계획생육장려보조자금이 실제에 시달되게 하고저 지난해 봄부터 촌 부락, 사회구역에 심입하여 참다운 조사사업과 인증사업을 펼쳤다. 그리고 개인이 신고하고 촌위원회, 향진정부에서 심사하고 계획생육주관부문에서 재심사한후 공시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규범했다.
이 시에서는 지난해 농촌계획생육가정장려보조대상은 인당 960원의 장려보조금을 지급하고 도시농촌계획생육특별가정보조대상, 외자녀사망 혹은 장애로 조건에 부합되면 인당 한해에 각기 특별보조금 1620원, 1320원을 지급하고 도시외자녀부모 퇴직후장려보조대상은 일차성적으로 2000원의 장려금을 지불했다. 장려정책에 부합되는 가정은 재심사한후 공시하고 최종 심사인정하는 등 절차를 거쳤으며 장려금은 통일적으로 해당대상의 개인저금구좌에 지불해 주었다. 각 기업에서는 패로 단계별로 발급하는 형식을 취하여 장려금을 해당 군중의 수중에 지급되도록 노력했다. 지난해 전 시적으로 계획생육장려보조자금 도합 376만원을 지급했으며 무려 4400여명의 군중이 해당 계획생육장려보조금을 획득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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