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인원 자녀가 길림성 대학입시자격을 갖자면?
2016년 01월 28일 16:1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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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두가지 회의”기간 길림성교육청 해당 책임자는 외래인원 자녀가 현지서 대학입시를 칠수 있는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외래인원 자녀는 이런 조건에 부합되면 길림성에서 대학입시를 칠수 있다.
1. 외래 로무인원(학부모)은 길림성에서 합법적인 직업, 거주장소(세집 포함)가 있고 련속적으로 사회보험금을 3년이상(2013년 9월 30일전에서부터 지금까지, 보충 납부는 안포괄) 납부한 상황이여야 한다. 그 자녀는 길림성에서 고중입시를 통해 보통 고중학적을 보유했거나 고중 1학년 전학기에 길림성으로 학적을 옮겨온 상태에서 길림성에서 보통고중단계 완정한 학습경력이 있고 길림성 보통고중 완정한 학업수준시험에 참가한 상황이면 다닌 고중 소재지에서 대학입시를 호적제한 없이 참가할수 있다.
2.외래 로무인원이 상기 조건에 부합된 상황이고 자녀가 먼저해에 대학입시 경력이 있지만 록취되지 못한 경우 그 자녀는 계속하여 다니고있는 고중 소재지에서 대학입시를 칠수 있다.
3.상기 두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중등직업교육학교 졸업생은 당지서 대학입시에 참가할수 있다.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길림성에서 대학입시를 칠수 없다.
외래인원이 사회보험금을 련속 3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상업보험수속은 있으나 사회보험수속이 없는 경우 등 경우에는 그 자녀들은 길림성에서 대학입시를 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