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농촌상업은행에서 제때로 되는 훈련으로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개정하는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3일, 연변농촌상업은행에서는 50여명의 사업일군들을 조직하여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개정하는 사업” 관련업무에 대해 훈련을 전개하였다.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개정하는 사업”이 전면 추진되면서 5월 1일 0시, 연변농촌상업은행에서 우리 주에서 맨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보통령수증(세금포함금액 10000원,세금액 566.04원)을 떼다.
이날 부가가치세령수증을 손에 쥔 연변농촌상업은행 재무책임일군 강춘화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개정하는 사업”이 실시된후 농촌금융업에서 향수받는 세무우대정책은 계속 연장될뿐만아니라 갓 출시된 정책규정은 현급이하의 농촌금융기구에서 간이세금계산방법으로 3% 징수률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할수 있게끔 하였는데 이는 농촌중소금융기구에 대한 커다란 리익이며 기업들에서도 더욱 많은 실제적인 혜택을 받게 될것이라고 표했다.
연변농촌상업은행에서는 광범한 종업원들이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개정하는 사업”을 보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료해하고 장악하게 하고저 이번 훈련반을 조직하였는데 이는 곧바로 업무기술지도로써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개정하는 사업”에 조속하게 적응하여 전반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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