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광동성 발전개혁위원회가 닛산회사에 년내 제2대 자동차 반독점 벌금통지서를 발부한데 이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독검사 반독점국이 “자동차분야 반독점 지침” 초안 작성 사업을 시작했다.
“반독점법” 부대 법규인 반독점지침 작성은 우리나라가 자동차 반독점 사업을 개선하고 완비화하는 한개 대사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독국 관계자는 올 10월말전으로 지침 초안을 완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독국 관계자는, 앞선 3년간의 실증 조사연구를 토대로 실무조는 올 10월말전으로 지침 초안을 마무리짓고 계속하여 관련분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초안을 개선, 완비화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지침 초안 작성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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