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종합: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57개 의향창립성원국의 대표들은 29일 북경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는데 이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및 이후 운영에서 각측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할 “기본법”이 생겼음을 표징하며 기획설립의 제일 관건적인 일보를 내디디였음을 설명한다.
협정에서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본부를 중국 북경에 설립하고 미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업무의 발전수요에 근거하여 다른 곳에 기구 혹은 사무실을 설립할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행장 1명을 설립하는데 역내성원중에서 산생되고 임기가 5년이며 재선되여 련임할수 있으며 동시에 부행장 약간명을 설립할것이라고 한다.
협정규정의 원칙에 따라 계산하면 중국은 297.804억딸라의 거출자본과 26.06%의 투표권으로 현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최대주주와 투표권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로 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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