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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길림성민영경제우선발전대회가 성정부에서 개최됐다.
회의는 길림성 민영경제의 발전현황을 분석하고 길림성 민영경제의 발전사유, 발전목표를 명확히 했다. 그리고 앞으로 3년내 민영경제발전에 영향주는 문제를 점차 해결하고 길림성 민영경제의 빠르고도 큰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성당위 서기 왕유림, 성장 파음조로가 회의에 출석해 중요한 연설을 했다.
5대 공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회의는 "전민창업, 자질제고, 산업집성군발전,시장육성" 등 5대 공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할것을 제기했다. 총량을 크게 하고 구조를 최적화하며 룡두를 강하게 하고 제품의 질을 제고하며 산업사슬을 늘려 민영경제 옹근 실력과 경쟁력을 부단히 제고한다.
2017년까지 민영경제 주요영업수입이 5조원에 달하게 하고 민영경제 증가치가 1.3조원이상에 달하게 하여 각각 2012년보다 배이상으로 증가,증가치가 전 성 GDP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65%이상 달하게 한다.민영경제 시장주체수량이 240만호이상에 달하게 하는데 그중 민영개체의 수량이 29만호에 달하게 하여 2012년에 비해 배이상 증가하게 한다. 민영경제 납세금액을 1500억원이상에 도달시켜 년 평균 17%이상 장성하게 함으로써 전구경 재정수입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이상에 달하게 한다.
여러가지 조치로 전민창업을 고무한다
당정기관과 사업단위의 사업일군이 국가 관련 규정과 방식에 부합되는 전제하에서 기업을 창립하는것을 고무한다. 성당위,성정부는 여러가지 조치로 민영경제 상장, 채권발행, 소액대출회사와 촌진은행의 대대적인 발전 그리고 신탁거래회사 설립을 지지하는 등 방식을 통해 기업을 도와 융자가 어렵고 융자가 비싼 난제를 해결한다.
2013년 성정부는 소형,미형 기업담보회사를 설립, 2년내 성재정에서 3억원을 투입하여 전문적으로 소형,미형 기업의 융자에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매년 담보 가능한 융자는 30-50억원이다.
동시에 융자담보, 연구개발 및 기술감측, 인재훈련 등 기업공공서비스플랫폼을 건립하도록 여러 개발구, 단지들을 고무하고 각급 지방정부에서 "창업자, 사장과 기업가"를 상대로 무료로 훈련을 조직하도록 한다. 전문학교, 대학교, 과학연구소와 대형기업에서 실험실 등 전문기술서비스자원을 개방하도록 고무하고 기업,사업단위,사회단체, 국가기관의 연구발명(职务发明) 주최자와 중요한 참여자들이 기술로 주식에 가입하는것을고무한다. 상회, 협회 등 사회단체와 공회, 공청단, 부녀련합회 등 단체조직이 전민창업을 위해 봉사하는것을 고무함으로써 민영경제의 발전에 량호한 조건을 창조하도록 한다.
10억원으로 중소기업과 민영경제발전을 지지한다
2013년 중소기업과 민영경제 전문자금 및 발전기금규모는 10억원에 달한다. 각 시(주), 장백산개발구, 각 현(시)는 상응한 중소기업과 민영경제발전 전문자금 및 발전기금을 건립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민영경제 전문자금은 주요하게 과학기술창신, 인재훈련, 부화기지와 창업단지, 과학기술형기업겸병, 금융서비스 등에 사용된다. 중소기업과 민영경제발전기금은 주요하게 모험투자와 과학기술전화에 사용하고 주식출자방식으로 사회기금이 재조합된 민영기업 주식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인도한다.
문턱과 입주조건을 낯춘다
시장입주 지지강도를 확대하고 량호한 시장주체 생성환경을 창조하기 위해 국가에서 명문화한 금지법령외 모든 령역에서 민간자본에 대해 일률로 개방한다. 국유 및 외래투자의 정책적대우는 균등하고 중점으로 민영경제가 특색도시화, 농업농촌, 기초시설, 선진제조업과 고신기술산업 등 령역에 입주하는것을 고무한다.
계속하여 "심사제"와 "등록제"를 실시하고 국무원과 국가부위에서 심사하는 사항외 모든 사전 심사는 모두 사후심사로 전변한다. 먼저 영업허가증을 발급하고 나중에 행정허가증을 발급한다. 출자제한,경영장소에 대한 제한,경영범위와 경영방식에 대한 제한을 진일보 느슨하게 하고 일반경영항목을 풀어놓는다. 등록자본 "령지불"을 잠시 허가하고 자금검수수속을 간편화하며 기업의 온라인 년정기검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주권,채권, 림권 등의 가격을 평정하여 출자하는것을 허용하고 출자비률를 등록자본 총액의 70%로 통제한다. 법률적으로 그리고 법규상 경영장소에 대해 특수한 규정이 있는 업종외에는 주택도 경영장소로 사용할수 있다. 개체공상호가 기업으로 승급할 때 이름이 중첩되지 않은 전제하에서 원 명칭을 사용할수 있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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