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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기업 “다섯개 증서 통일등록제도” 개혁 가동

대중창업에 편리 제공

2015년 10월 09일 14:2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0월 8일, 연변주 “다섯 증서통일(五证合一)” 등록제도개혁 가동식이 주정무중심에서 마련됐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주정부 부주장인 홍경이 가동식에 참석함과 아울러 연변회생활장식공사유한회사에 연변주 첫 “다섯 증서 통일”, ”、“일조일마(一照一码)”로 된 영업허가증을 발급했다.

“다섯 증서 통일”등록제도개혁의 실시는 “한부의 자료, 한개 창구 처리, 상호 소통과 련결, 정보공유”의 방식으로 원래 공상부문의 영업허가증, 질량감독부문의 조직기구코드번호, 세무부문의 세무등록증, 사회보험부문의 사회보험등록증, 공안부문의 공인제작허가증 등 각기 발급하던 허가증명을 하나로 통합해 한번 신청하면 공상행정(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18명 법인 및 기타 조직에서 통일한, 사회신용코드가 입력된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는것을 말한다. “일조일마” 영업허가증을 소지한 기업은 하나의 허가증을 통용할수 있게 된다. “다섯 증서 통일” 등록제도 개혁에는 회사, 비회사 기업법인, 개인독자기업, 동업기업, 농민전문합작사 등 기업류 시장주체가 포함되며 개체공상호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공상행정관리국 관계자는 개혁전 기업이 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부문에 허가증을 신청해야 했으며 중복입력과 등록신청자료 중복제출이 많았으며 빨라도 10여 사업일이 지나야 끝낼수 있었는데 개혁후 기업은 시장감독관리부문에 영업허가증만 신청하면 되며 3일이라는 사업일내 끝낼수 있어 등록이 더욱 간편화됐다고 소개하면서 은행구좌개설, 자질허가 등 해당 행정심사비준절차를 밟을 때 한장의 영업허가증으로 원래의 조직기구코드증, 세무등록증을 대체할수 있어 수속이 보다 간소화됨으로써 대중창업, 혁신에 크게 유조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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