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15일발 본사소식: 12기 전국인대 4차회의 주석단이 15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제3차 회의를 소집했다.
주석단 상무주석 장덕강이 회의를 주재했다.
3월 13일 오후 각 대표단은 자선법초안 수정고를 심의했다. 전국인대 법률위원회는 각대표단의 심의 의견에 따라 초안 수정고를 심의하고 표결 원고를 제기했다.
회의는 전국인대 법률위원회의 자선법 초안 수정의견에 관한 교효양 주임위원의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는 표결을 통해 자선법 초안 건의 표결고를 각 대표단 심의에 교부하기로 결정했다.
3월 10일 각 대표단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사법보고를 심의했다. 대표들은 보고에 대해 보편적으로 찬성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다. 주석단 상무주석은 수정후의 상무위원회 사업보고를 비준할것을 건의하고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에 관한 결의초안을 작성했다.
회의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의 결의초안을 각 대표단 심의에 교부하기로 결정했다.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각 대표단은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와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심의했다. 대표들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지난 한해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하고 보고에서 제기한 2016년 사업 배치에 대해 찬성을 표했다. 대표들의 심의 의견에 따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각자의 보고를 참답게 수정했다. 주석단 상무주석은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와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보고를 비준할것을 건의하고 상기 보고에 관한 두가지 결의초안을 작성했다.
회의는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 결의초안과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 결의초안을 각 대표단 심의에 교부하기로 했다.
회의는 대회 부비서장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비서장인 신춘응의 대표 의안 처리 의견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대회 비서처는, 대표들의 의안을 전국인대 관련 전문위원회 심의에 교부할것을 건의했다. 관련 전문 위원회는 상술한 의안을 심의한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의 결과 보고를 상정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제12기 전국인대 5차회의에서 발부하게 된다.
회의는 12기 전국인대 4차회의 대표들이 제기한 의안 처리의견에 관한 보고를 표결을 통해 채택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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