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북경 2월 25일발 인민넷소식(류용): 지난해 10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반테로주의법 초안에 대해 첫 심의를 진행한 뒤 오늘 소집된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는 이미 두번째 심사까지 완성된 반테로법 초안이 다시한번 상무위원회에 교부되여 심의되였다.
소개에 따르면 두번째 심사 원고가 수집한 수정의견은 첫번째 심사때의 상무위원회 위원, 전국인대 대표, 관련부문, 관련전문가 학자와 사회민중 등 여러가지 경로에서 왔는데 수정된 내용에는 테로행위의 정의, 반테로조치의 내용, 시한 등 절차성 규정과, 인권보장강도, 민족종교표달 관련 등 여러가지 방면이 포함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