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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강제징용 로동자 일본기업 자산 차압 신청, 일본기업 ‘유감’ 표시

2019년 01월 04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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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민통치시기 강제징용을 당한 4명의 한국 로동자측 변호사팀은 2일 피고측 신닛데츠스미킨스테이니스가 법원에서 판결한 배상을 집행하지 않았기에 원고측은 일본에서 가장 큰 이 강철련합기업의 재한 부분적 자산을 차압할 것을 한국 한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사팀은 2018년 12월 31일 한국 대구지방법원에 신닛테츠스미킨스테이니스와 한국 포항제철회사의 합자기업중 일본기업의 주식에 대해 차압할 것을 신청했고 대구 지방법원은 이를 실증했다.

신닛데츠스미킨스테이니스는 이 합자기업의 30%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시장가치는 약 983만딸라에 달한다. 성명에는 차압을 신청한 구체적 주식수는 밝히지 않았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원고측은 일본측 자산 환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 권리를 보유해 피고인과의 담판에 공간을 남겼다고 한다.

원고측 변호사팀은 지난해 12월초 신닛데츠스미킨스테이니스에 같은 달 24일전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와 배상사항을 토론하도록 했지만 후자는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한국최고법원은 2018년 10월 30일에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유지하고 동시에 두 나라 1965년 국교 정상화 회복 당시 체결한 쌍변협정에서 공민 배상권리는 종결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했다. 신닛데츠스미킨스테이니스는 당시 이런 판정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