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중국 및 동남아 관광객을 상대로 복수비자 발급대상 및 유효기간을 확대한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7일(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고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온바오가 전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 대상자를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11공정대학(중국 교육부 선정 21세기 선도형 인재배출 100여개 대학)재학생, 북경·상해 지역 거주자, 국내 콘도 회원권 구매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중국인은 대략 3천만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중국인에 대한 저가 관광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인 전용 기념품 판매점을 폐지하고 중국어권 관광통역안내사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다문화 결혼이주 녀성인력을 관광통역안내사로 양성키로 했다.
동남아 관광객에게도 복수비자 발급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유효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1회 이상 방문하고 불법체류 전력이 없는 경우, 체류기간 30일의 복수비자를 발급한다. 기존 소득 기준도 연 1만달러에서 연 8천달러로 완화했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리고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호텔 숙박비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를 환급해준다. 숙박 요금에 대한 부가세 사후 환급제가 적용되는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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