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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019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 수행상황과 2020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에 대한 보고

―2020년 5월 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20년 06월 19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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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장화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시장주체를 한층 더 활성화시켰다. 사회주의기본경제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중점분야와 관건고리에 대한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였다.

첫째로,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였다. ‘방관복’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경영환경 최적화 조례>를 반포하며 중국경영환경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41개 도시에서 경영환경에 대한 평가를 전개하였다. 시장접근금지목록(2019년판)을 발부하였으며 목록사항을 131개로 줄였다. 투자심사비준행위를 규범화하고 투자심사비준 ‘온라인 정무서비스 통합플랫폼’의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켰다. 공사건설항목의 심사비준절차를 계속 간소화하였다. ‘두가지 임의추출, 한가지 공개’방식의 부문간 련합감독관리를 점차 보급시키고 ‘인터넷+감독관리’사항목록을 서둘러 제정하며 전국신용정보공유플랫폼의 기능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신형의 감독관리기제를 서둘러 구축하였다. 전국적으로 일체화된 정무서비스플랫폼을 시험운행하고 금융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서비스망을 전국적으로 보급하였다.

둘째로, 혼합소유제 개혁, 재산권보호, 기업가정신을 불러일으키고 보호하는 등 개혁을 련동적으로 추진하였다. 제4차 160개 혼합소유제기업 개혁시범을 가동, 실시하였다. 재산권보호와 지식재산권보호를 강화하고 재산권 관련 원죄사건과 오심사건을 선별하고 시정하는 데서 중요한 돌파를 가져왔으며 정부 관련 재산권분쟁문제에 대한 특별정비행동을 질서 있게 전개하였다. 민영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지지하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과 조치를 출범시키고 기업가가 기업 관련 정책의 제정에 참여하는 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화하였다.

셋째로, 요소의 시장화배치에 대한 개혁을 서둘러 실시하였다. 로동력과 인재의 사회류동 체제 및 기제 개혁을 촉진하는 의견을 제정하였다. 증권법을 전문 개정하고 과학기술혁신판을 신설하고 등록제시범을 실시하였으며 대출시장의 대출우대금리(LPR)형성기제를 개혁, 보완하였다. 대학교와 과학연구원(소)의 과학연구 관련 자주권을 확대하고 과학연구인원에게 직무과학기술성과의 소유권 또는 장기사용권을 부여하는 시범을 전개하며 기술이전서비스체계를 구축하였다. 토지관리법과 도시부동산관리법을 전문 개정하고 건설용지의 사용권 양도, 임대, 저당 류통시장을 한층 더 보완하고 공업용지의 다양한 방식의 매각 및 시장공급 체계를 더욱 완비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