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상해시제1중급인민법원은 중국선박중공그룹유한회사 원 총경리 손파의 뢰물수수, 국유회사인원 직권람용사건에 대해 공개 선고했는데 피고인 손파에게 뢰물수수죄로 유기형 10년 6개월과 처벌금 인민페 80만원의 판결을 내리고 국유회사인원 직권람용죄로 유기형 4년 판결을 내렸다. 유기형 12년과 처벌금 인민페 80만원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손파가 뢰물수수로 얻은 재물과 늘어난 재물을 추징하여 국고에 상납하기로 했다. 손파는 현장에서 판결에 복종하며 상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신화사 제공, 공사위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