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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018년도 중앙과 지방의 예산수행상황 및 2019년도 중앙과 지방의 예산초안에 관한 보고

――2019년 3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재 정 부

2019년 06월 26일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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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여러분: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2018년도 중앙과 지방의 예산수행상황 및 2019년도 중앙과 지방의 예산초안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니 심의하기 바란다.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 여러분들도 의견을 제기하기 바란다.

1. 2018년도 중앙 및 지방의 예산수행상황

2018년은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한 첫해이다. 각 지역과 각 부문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 아래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여 안정적 발전의 총체적 업무기조를 견지하면서 고수준의 질적 성장 요구에 따라 당중앙과 국무원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실시하고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비준한 예산을 엄격히 수행하여 경제가 지속적이고 건전하게 성장하였고 전반 사회가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를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되였다. 중앙과 지방의 예산수행상황은 비교적 량호하다.

1) 2018년도 일반공공예산 수지상황

(1) 전국의 일반공공예산


전국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은 18조 3,351억 8,400만원으로 예산의 100.1%를 완수하여 동일기준(이하 같음)으로 2017년 대비 6.2% 신장하였다. 여기에 조달자금 및 이월잔고자금 1조 4,772억 7,700만원(중앙과 지방재정이 예산안정조절기금, 정부성기금예산, 국유자본경영예산에서 조달한 자금 및 지방재정이 사용한 이월잔고자금이 포함됨)을 합하면 수입총액은 19조 8,124억 6,100만원이다. 전국의 일반공공예산지출은 22조 906억 700만원으로 예산의 105.3%를 완수하여 8.7% 신장하였다. 여기에 중앙의 예산안정조절기금 1,018억 5,400만원을 합하면 지출총액은 22조 1,924억 6,100만원이다. 수지총액을 상쇄하면 적자는 2조 3,800억원으로 예산과 일치하다.

2018년에 우리 나라 경제는 총체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성장하여 전국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이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1월부터 4월까지는 12.9% 신장하였으나 5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감세조치를 시행하고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는 조세특혜정책을 출범시킴과 아울러 10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기초공제액기준을 높여 새로운 세률표를 적용하고 새로운 경기하방압력이 나타나는 등 원인으로 말미암아 5월부터 12월까지의 수입증대폭은 2.6%로 둔화되였다. 수입구성을 볼 때 조세수입은 15조 6,400억 5,200만원으로 8.3% 신장하여 일반공공예산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3%로 높아졌고 비과세수입은 2억 6,951억 3,200만원으로 4.7% 하락하여 일반공공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7%로 되였다.

(2) 중앙의 일반공공예산

중앙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은 8조 5,447억 3,400만원으로 예산의 100.1%를 완수하여 5.3% 신장하였다. 여기에 중앙예산안정조절기금에서 조달한 2,130억원과 중앙정부성기금예산, 중앙국유자본경영예산에서 조달한 323억원을 합하면 수입총액은 8조 7,900억 3,400만원이다. 중앙의 일반공공예산지출은 10조 2,381억 8,000만원으로 예산의 99.1%를 완수하여 7.7% 신장하였다. 그중 본급지출은 3조 2,707억 8,100만원으로 예산의 100.7%를 완수하여 8.8% 신장하고 지방에 대한 세수환급과 이전지불로 지출한 자금은 6조 9,673억 9,900만원으로 예산의 99%를 완수하여 7.2% 신장하였다. 여기에 중앙의 예산안정조절기금을 보충하는 데 지출한 자금 1,018억 5,400만원을 합하면 지출총액은 10조 3,400억 3,400만원이다. 수지총액을 상쇄하면 중앙재정적자는 1조 5,500억원으로 예산과 일치하다.

중앙의 일반공공예산 주요수입항목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내부가가치세는 3조 753억 400만원으로 예산의 104%를 완수하였고 국내소비세는 1조 631억 7,500만원으로 예산의 100.6%를 완수하였으며 수입화물 부가가치세, 소비세는 1조 6,878억 7,500만원으로 예산의 98.9%를 완수하였다. 관세는 2,847억 7,500만원으로 예산의 90.7%를 완수하였고 기업소득세는 2조 2,241억 8,100만원으로 예산의 101.6%를 완수하였으며 개인소득세는 8,324억 4,100만원으로 예산의 107.4%를 완수하였다. 수출화물의 부가가치세, 소비세 환급액은 1조 5,913억 4,500만원으로 예산의 107.7%를 완수하였다.

중앙의 일반공공예산 본급주요지출항목 세부상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공공서비스지출은 1,503억 6,800만원으로 예산의 103.4%를 완수하였고 외교지출은 583억 3,700만원으로 예산의 97.1%를 완수하였으며 국방지출은 1조 1,069억 7,000만원으로 예산의 100%를 완수하였다. 공공안전지출은 2,041억 5,100만원으로 예산의 102.5%를 완수하였으며 교육지출은 1,731억 2,300만원으로 예산의 101.2%를 완수하였고 과학기술지출은 3,120억 2,700만원으로 예산의 100.2%를 완수하였다. 식량, 식용유, 물자 비축지출은 1,375억 6,400만원으로 예산의 100.3%를 완수하였고 채무리자지출은 4,161억 6,500만원으로 예산의 97.1%를 완수하였다.

지방에 대한 중앙의 세수환급과 이전지불 세부상황은 다음과 같다. 세수환급은 7,987억 8,600만원으로 예산의 98.2%를 완수하였다. 일반성 이전지불은 3조 8,759억 400만원으로 예산의 99.4%를 완수하여 이전지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8%로 높아졌다. 특정이전지불은 2조 2,927억 900만원으로 예산의 98.8%를 완수하였다.

2018년도에 중앙의 일반공공예산 초과수입 90억 3,400만원과 지출후의 잔고 928억 2,000만원은 전부 중앙예산안정조절기금에 이월하였다. 중앙의 예비비용예산은 500억원인데 실제로는 17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다. 주로 지방에서 아프리카돼지온역예방퇴치를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482억 5,200만원(상기 지출후 잔고 928억 2,000만원에 포함되여있음)은 전부 중앙예산안정조절기금에 이월하였다. 2018년말 중앙의 예산안정조절기금 잔고는 3,763억 9,900만원이다.

(3) 지방의 일반공공예산

지방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은 16조 7,578억 4,900만원이다. 그중 본급수입은 9조 7,904억 5,000만원으로 7% 신장하였고 지방에 대한 중앙의 세수환급과 이전지불 수입은 6조 9,673억 9,900만원이다. 여기에 지방재정이 지방예산안정조절기금, 정부성기금예산, 국유자본경영예산에서 조달한 자금 및 사용한 이월잔고자금 1조 2,319억 7,700만원을 합하면 수입총액은 17조 9,898억 2,600만원이다. 지방의 일반공공예산지출은 18조 8,198억 2,600만원으로 8.7% 신장하였다. 수지총액을 상쇄하면 지방의 재정적자는 8,300억원으로 예산과 일치하다.

2) 2018년도 정부성 기금예산 수지상황

지방정부채무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특정채무의 수지는 정부성 기금예산관리에 포함시킨다.

전국의 정부성 기금수입은 7조 5,404억 5,000만원으로 22.6% 신장하였다. 여기에 2017년의 이월수입 385억 5,900만원과 지방정부가 특정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수입 1조 3,500억원을 합하면 전국의 정부성 기금 관련 수입은 8조 9,290억 900만원이다. 전국의 정부성 기금 관련 지출은 8조 562억 700만원으로 32.1% 신장하였다.

중앙의 정부성 기금수입은 4,032억 6,500만원으로 예산의 104.4%를 완수하여 4.2% 신장하였다. 여기에 2017년의 이월수입 385억 5,900만원을 합하면 수입총액은 4,418억 2,400만원이다. 중앙의 정부성 기금지출은 4,021억 5,500만원으로 예산의 94.7%를 완수하여 8.4% 신장하였다. 그중 본급지출은 3,089억 2,900만원이고 지방에 대한 이전지불은 932억 2,600만원이다. 일반공공예산에 1억 4,600만원을 조달하였다. 중앙의 정부성 기금 수입이 지출보다 395억 2,300만원 더 많다. 그중 358억 2,400만원은 차기년도로 이월하여 계속 사용하고 단일항목의 정부성 기금 이월액이 당해 년도 수입의 30%를 초과한 부분은 도합 36억 9,900만원으로 규정에 따라 중앙예산안정조절기금에 보충한다.

지방의 정부성 기금의 본급수입은 7조 1,371억 8,500만원으로 23.8% 신장하였다. 그중 국유토지사용권양도수입이 6조 5,095억 8,500만원으로 25% 신장하였다. 여기에 지방에 대한 중앙의 정부성 기금 이전지불수입 932억 2,600만원과 지방정부가 특정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수입 1조 3,500만원을 합하면 지방의 정부성 기금 관련 수입은 8조 5,804억 1,100만원이다. 지방의 정부성 기금 관련 지출은 7조 7,472억 7,800만원으로 32.9% 신장하였다. 그중 국유토지사용권양도수입 관련 지출이 6조 9,941억 400만원으로 34.2% 신장하였다.

3) 2018년도 국유자본경영예산 수지상황

국유자본경영예산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유자본경영예산수입은 주로 국유기업의 전년도 순리윤액에 따라 일정한 비률로 수취하는 한편 수지균형원칙에 따라 관련 지출을 배정하였다. 2017년도 전국의 국유기업 및 국유지주기업(금융류형의 1급 국유기업을 제외함)의 총영업액은 53조 7,500억원으로 순리윤액은 2조 3,500억원이며 본사 소유자에게 돌아간 순리윤액은 1조 4,200억원이다. 년말 자산총액은 183조 5,200억원이고 부채총액은 118조 4,600억원이다.

전국의 국유자본경영예산수입은 2,899억 9,500만원으로 9.8% 신장하고 전국의 국유자본경영예산지출은 2,159억 2,600만원으로 6.7% 신장하였다.

중앙의 국유자본경영예산수입은 1,325억 3,100만원으로 예산의 96.3%를 완수하여 1.6% 신장하였다. 여기에 2017년도 이월수입 113억 5,900만원을 합하면 수입총액은 1,438억 9,000만원이다. 중앙의 국유자본경영예산지출은 1,111억 7,300만원으로 예산의 95.1%를 완수하여 10.1% 신장하였다. 그중 본급지출은 1,024억 8,500만원이고 지방에 대한 이전지불은 86억 8,800만원이다. 일반공공예산에 321억 5,400만원을 조달하여 그 비례가 25%로 높아졌다. 차기년도로 이월한 지출은 5억 6,300만원이다.

지방의 국유자본경영예산 본급수입은 1,574억 6,400만원으로 17.8% 신장하였다. 여기에 지방에 대한 중앙의 국유자본경영예산의 이전지불수입 86억 8,800만원을 합하면 수입총액은 1,661억 5,200만원이다. 지방의 국유자본경영예산지출은 1,134억 4,100만원으로 9.2% 하락하였는데 그것은 주로 일반공공예산에 조달한 자금이 432억 4,5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4) 2018년도 사회보험기험예산 수지상황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기금의 지역간 부담을 균형시키고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8년도에는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제도를 출범하고 실시하였는바 수지상황이 비교적 좋은 성의 잔고를 일정한 비례에 따라 부족한 성에 조달하는 등 조절을 통하여 각 지방의 양로금이 제때에 전액 지급되도록 확보하였다.

전국의 사회보험기험수입은 7조 2,649억 2,200만원으로 24.3% 신장하였는데 기관, 사업단위의 기본양로보험을 공제하면 지난해 동일기준으로 7.3% 신장한 것으로 된다. 그중 보험료수입은 5조 2,543억 2,000만원이고 재정보조수입은 1조 6,776억 8,300만원이다. 전국의 사회보험기험지출은 6조 4,586억 4,500만원으로 32.7% 신장하였으며 기관, 사업단위의 기본양로보험을 공제하면 지난해 동일기준으로 12.7% 신장한 것으로 된다. 당년도의 수지잔고는 8,062억 7,700만원이고 년말이월잔고는 8조 6,337억 1,300만원이다.

중앙의 사회보험기험수입은 582억 1,100만원이다. 그중 보험료 수입이 301억 8,400만원이고 재정보조수입이 274억 7,000만원이다. 여기에 지방에서 납부한 중앙조절기금수입 2,413억 3,000만원 합하면 수입총액은 2,995억 4,100만원이다. 중앙의 사회보험기험지출은 532억 1,300만원이며 여기에 지방으로 배정한 중앙조절기금지출 2,406억 8,000만원을 합하면 지출총액은 2,938억 9,300만원이다. 당년도의 수지잔고는 56억 4,800만원이고 년말 이월잔고는 315억 4,900만원이다.

지방의 사회보험기험수입은 7조 2,067억 1,100만원이다. 그중 보험료수입이 5조 2,241억 3,600만원이고 재정보조수입이 1조 6,502억 1,300만원이다. 여기에 중앙조절자금수입 2,406억 8,000만원을 합하면 수입총액은 7조 4,473억 9,100만원이다. 지방의 사회보험기험지출은 6조 4,054억 3,200만원이다. 여기에 중앙조절자금지출 2,413억 3,000만원을 합하면 지출총액은 6조 6,467억 6,200만원이다. 당년도 수지잔고는 8,006억 2,900만원이고 년말 이월잔고는 8조 6,021억 6,400만원이다.

2018년말 중앙재정의 국채잔고는 14조 9,607억 4,200만원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비준한 채무잔고한도액 15조 6,908억 3,500만원 이내로 통제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채무잔고는 일반채무잔고 10조 9,938억 7,500만원과 특정채무잔고 7조 3,922억 7,700만원을 포함하여 18조 3,861억 5,200만원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비준한 채무잔고한도액 20조 9,974억 3,000만원 이내로 통제하였다.

예산수행과정에 당 및 국가 기구개혁을 심화함에 관한 통일적 포치에 따라 신설 부문의 소요 운영 및 건설 경비를 제때에 배정하고 관련 부문의 예산조달 등 업무를 잘해나감으로써 부문의 정상적인 운영과 직무수행의 수요를 보장하고 당 및 국가 기구개혁이 순조롭게 실시되도록 보장하였다. 중앙부문의 모든 예산비준업무는 법정기한내에 완성하였다.

상기 예산수행의 구체상황은 <중화인민공화국 2018년도 전국예산수행상황과 2019년도 전국예산(초안)>을 참조하기 바란다.

5) 2018년도 주요 재정정책의 실행 및 중점 재정업무 상황

2018년도에 재정부문은 당중앙과 국무원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진지하게 관철하고 예산법과 <예산에 대한 인민대표대회 심사감독의 중점을 지출예산과 지출정책에로 확대할 데 관한 지도의견>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예산결의의 요구를 실행하고 효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3대 난관돌파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혁신에 의한 발전, ‘3농’, 민생 등 분야로 더 많이 편중하면서 재정세무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예산수행관리를 억세게 틀어쥐였다.

감세 및 료금인하 정책을 적극 실시하였다. 부가가치세제도를 보완하였다. 제조, 교통운수, 건축, 기초전신서비스 등 업종과 농산물 등 화물의 부가가치세 세률을 낮추고 소규모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기준을 500만원으로 통일하였다. 조건에 부합되는 장비제조 등 선진제조업과 연구개발 등 현대서비스업 관련 기업과 전력망기업의 주기말 이월공제세액을 일시불로 반환해주었다. 개인소득세개혁을 실시하였다. 개인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18년 10월 1일부터 기초공제액기준을 높이고 세률구조를 조정하고 최적화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항목 잠정방법을 연구, 제정하고 자녀교육 등 6가지 특별부가공제항목을 설정하고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를 전문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함으로써 류별에 따른 조세제도로부터 종합과 류별을 결부시킨 조세제도로의 중대한 전환을 실현하였으며 8,000만명의 납세자들이 그 혜택을 받게 하였다. 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강도를 높였다. 기업소득세 반감징수정책의 특혜를 받고 있는 소형령세기업을 상대로 년간 과세소득상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고 조건에 부합되는 소기업과 령세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대출리자수입 부가가치세면제의 개별신용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였다.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입을 늘이도록 권장하였다. 기업이 경외에 위탁한 연구비용은 이중공제하지 못하던 규제를 취소하고 기업연구개발비용이중공제비률을 75%까지 상향조정하는 정책의 적용범위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첨단기술기업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결손이월년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기업에서 새로 구입하였고 단가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설비, 기구에 대하여는 당해 년도 과세전 일차적 공제를 허용하였다. 수출입조세정책을 조정하고 보완하였다. 두차례에 걸쳐 4,000여개의 제품에 대한 수출세금환급률을 인상하고 세금환급률구조를 간소화하였다. 항암제를 포함한 절대다수의 수입약품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지 않고 자동차 및 그 부속품, 일부 일용소비품과 공업제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하여 우리 나라 관세의 전반적 수준이 2017년의 9.8%에서 7.5%로 낮아졌다. 기업 관련 료금수취를 한층 더 정리하고 규범화하였다. 주민등록증 첫신청시 제작비용 등 일련의 행정사업성비용을 취소하고 중대수리공사건설기금 등 일부 정부성기금의 징수기준을 낮추고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사회보험료의 정책기한과 기업의 주택적립금 납부비률의 정책기한을 연장하였다. 상기 감세 및 료금인하 조치로 년간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부담을 덜어주었다.

3대 난관돌파전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진하였다. 지방정부채무위험에 대한 예방통제를 강화하였다. 지방정부채무에 대한 한도액관리와 예산관리를 실시하고 지방정부의 기존채무교체를 기본적으로 완수하였다. 지방이 특정채권의 발행 및 사용 업무를 잘하도록 지원하여 1조 3,500억원의 발행목표를 2개월 앞당겨 완수하였으며 관리조치를 보완하여 법정한도액내 특정채무위험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지방정부 채무정보공개방법을 제정하고 지방이 질서 있게 채무 한도액과 잔고, 채권발행과 자금사용배정, 채무의 원금상환과 리자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지도해주었다. 지방정부의 잠재적 채무위험에 대한 감독관리정책을 한층 더 보완하고 자금공급측, 항목건설원천에 대한 위험방지통제를 강화하였다. 감독과 문책을 강화하고 종신문책기제와 책임추적조사기제를 협조하여 구축하였으며 일부 시, 현과 금융기구의 법률 및 법규 위반 기채행위에 대한 조사를 조직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통보하고 폭로하였다. 통계감시기제를 건전히 하고 채무위험을 제때에 경고하였다. 지방이 속지관리책임을 실시하도록 독촉하여 시스템적 위험을 방지하는 마지노선을 확고히 지켜냈다. 빈곤퇴치난관돌파사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중앙재정이 배정한 빈곤구제전용 지방보조자금은 200억원 늘어난 1,060억 9,500만원으로 23.2% 신장하였다. 늘어난 자금은 ‘3구3주(三区三州)’ 등 극도빈곤지역에 중점적으로 사용하였다. 빈곤현의 농업 관련 자금 통합시범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년간 통합자금이 3,000억원을 초과하였다. 빈곤구제분야의 융자위험을 엄격히 통제하고 빈곤구제를 위한 타지방이주에 따른 대출융자 등을 통일적으로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에 의한 융자로 조정하고 규범화하였다. 재정빈곤구제자금에 대한 동적모니터링기제를 모색하여 구축하고 각급, 각 부류의 재정빈곤구제자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재정빈곤구제항목자금 실적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전부 실적목표관리를 실행하였는 데 관련 빈곤구제항목은 약 11만개로 자금은 8,000여억원에 달하였다. 지난 1년간 농촌빈곤인구가 1,386만명 줄어들었다. 오염예방퇴치강도를 높였다. 중앙재정의 오염 예방 및 퇴치 난관돌파전 관련 지원자금은 약 2,555억원으로 13.9% 신장하였으며 그중에서 대기, 물, 토양 오염예방퇴치에 대한 투입강도가 근년들어 가장 컸다. 북방지역에서 청정에너지를 겨울철난방에 사용하는 데 대한 중앙재정의 시범지원범위를 넓혔다. 장강경제벨트 생태 보호 및 복원을 촉진하는 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장강류역 중점수역에 대한 포획금지보상제도를 구축하였다. 악취가 나는 도시수역을 정비하는 시범을 가동하고 중서부지역이 도시오수처리의 질적 수준과 효과성을 향상하도록 지원하였다. 녕하회족자치구의 하란산 동쪽기슭, 귀주성의 오몽산 지역 등 14개 항목을 제3차 산, 하천, 삼림, 농지, 호수, 초원 생태 보호 및 복원 프로젝트시범에 포함시켰는데 여기에 처음 두차례의 11개 시점항목까지 합하면 ‘2개 생태장벽, 3개 지대’의 생태기능구역을 기본적으로 포괄시킨 것으로 된다.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도록 지원하였다. 과학기술혁신능력건설을 추진하였다. 과학기술에 대한 중앙의 일반공공예산본급지출이 10.3% 신장하였다. 국가과학기술중대특정항목의 실시를 지원하고 일부 특정항목을 선택하여 성실신의와 실적에 기초한 ‘록색통로’시범을 모색하고 전개하였다. 과학연구항목자금에 대한 중앙재정의 관리, 개혁, 감독을 전개하여 과학연구 항목과 경비의 관리를 최적화하고 보고서제출과 과정검사를 줄이고 과학연구항목에 대한 실적평가를 추진하는 등 면에서 일련의 새로운 조치들을 내왔다.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대학교와 과학연구기구가 중앙재정이 조직, 실시하는 과학기술계획(특정항목, 기금 등)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였다. 제조업의 형태전환과 고도화를 지원하였다. 지능제조, 기반산업강화, 록색제조와 공업인터넷의 발전을 추진하고 제조업혁신센터의 능력건설강화를 지원하였다. 첫대(세트) 중대기술장비 보험보상시범정책을 실시하여 루계로 1,087개 항목의 보급을 지원하였는데 관련 장비의 가치총액은 1,500여억원에 달하였다. 창업 및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켰다. 100개 국가급, 성급 실물경제개발구에서 특색담체를 창설하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대중창업과 대중혁신’의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국가융자담보기금을 설립하고 소기업, 령세기업과 ‘3농’을 위해 봉사하는 능력을 높였다. 소기업, 령세기업 융자담보업무의 규모를 확대하고 소기업, 령세기업의 융자담보료률을 낮추는 데서 성과가 뚜렷한 지역에 대하여는 보조금으로 장려해주었다. ‘3거1강1보(三去一降一补)’를 중점과제로 삼아 실시하였다. 과잉생산능력해소 및 ‘좀비기업’채무재편성 추진 관련 정책을 출범하고 계속하여 철강, 석탄 업종의 과잉생산능력 해소를 지원하고 중앙기업의 ‘좀비기업’ 퇴출사업과 극빈기업정비사업에서 적극적인 진전을 이룩하였다. 중점분야의 취약점보강강도를 높이고 중앙의 기본건설투자역할을 발휘시켰다. 정부와 사회 자본의 협력방식(PPP)을 규범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하였는데 2018년말까지 전국의 PPP종합정보플랫폼 항목관리베이스중에서 실행한 항목이 루계로 4,691개이며 그 투자액은 7조 2,000억원으로 실행률이 54.2%에 달하였다. 도농간 및 지역간 조화발전을 촉진하였다. 중앙재정의 균형성이전지불자금은 9.2% 신장하고 로혁명근거지, 소수민족지역, 변강지역, 빈곤지역에 대한 이전지불자금은 15.7% 신장하여 중서부지역에 대한 지원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였다. 웅안신구 관련 계획건설 가동단계의 재정지원정책체계를 구축하고 해남에서의 개혁개방 전면적 심화 등 중대지역에 대한 전략적 재정지원정책을 연구하였다. 농촌진흥전략실시에 대한 재정투입보장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였다. 성역간 경작지보충 국가통일계획기제와 도농건설용지의 증감과 련결된 잉여지표 성역간 조절기제를 구축하였다. 식량재고량 소진을 가속화하고 벼 등 식량가격형성기제를 보완하였으며 량질식량공정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농업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도록 지원하였다.

사회민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보다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하였다. 취업창업보조정책을 구체화하고 공공취업서비스능력건설을 강화하였는바 중앙재정은 취업보조자금으로 6.8% 신장한 468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다. 지난해 도시 신규취업자수는 1,361만명에 달했다. 교육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였다. 중앙재정은 교육이전지불의 84.4%를 중서부지역에 돌린 한편 빈곤지역에 편중하도록 하였다. 지난해에 전국의 약 1억 4,500만명의 의무교육단계 학생들에게 학비와 잡비를 면제해주고 교과서를 무료로 제공해주었으며 1,392만가구에 달하는 빈곤가정의 기숙생들이 생활보조금을 받았고 1,400만명에 달하는 도시진출농민공 수행자녀들이 관련 교육경비를 도시에서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3,700만명의 학생들이 영양식보조혜택을 누렸다. 학령전 교육, 일반고중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 발전을 지원하였다. 기본민생보장을 강화하였다. 기관, 사업단위와 기업의 정년퇴직인원 기본양로금기준을 약 5% 인상하였다. 도농주민 기본양로보험의 기초양로금 최저기준을 88원으로 인상하고 기본양로보험 대우확정기제와 기초양로금정상조정기제를 구축하였다. 일부 국유자본을 이전하여 사회보험기험을 보강하였는데 5개 중앙기업과 절강, 운남 두 성이 이전시범사업을 기본적으로 완수하고 19개 중앙기업의 이전사업은 추진과정에 있으며 국유자본을 이전하는 것과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기금으로 부족부분을 점진적으로 보충하는 것을 서로 결부시킨 운행기제가 구축되도록 추진하였다. 도농주민 의료보험에 대한 재정보조기준을 일인당 년간 49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인상한 40원중 절반을 중병보험보장능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였다. 기본공공보건위생서비스경비의 일인당 재정보조기준을 55원으로 인상하였다. 최저생계보장, 극빈자구조급양 등 빈곤대중에 대한 구조사업을 잘 수행하도록 지원하였다. 우대무휼대상자 등 인원에 대한 무휼과 생활보조 기준을 높여 전국 860여만명의 우대무휼대상자가 그 혜택을 보았다. 불량주거지대에 대한 주택개조, 공공임대주택 관련 기반시설건설 등을 지속적으로 지지하여 지난 한해에 626만채의 불량주거지대주택개조공사를 착공하고 190만가구의 농촌위험가옥을 개축하였다. 문화혜민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하여 5만여개의 공공문화시설을 무료로 개방하도록 지원하였다.

재정세무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였다. 재정체제개혁을 가속화하였다. 기본공공서비스분야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공동 재정사무권한 및 지출책임구분 개혁방안과 의료보건위생분야에 대한 재정사무권한 및 지출책임구분 개혁방안을 출범하였다. 교육, 과학기술, 교통운수 등 분야의 재정사무권한 및 지출책임구분 개혁은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산관리제도개혁을 심화하였다. <예산실적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데 관한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의견>을 깊이 관철실시하여 중앙재정차원에서 항목지출을 위주로 하는 전과정예산실적관리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하고 중앙본급프로젝트와 지방에 대한 특정이전지불실적목표, 운행감시, 실적자기평가를 전부 이 체계에 포함시켰으며 중점실적평가상시화기제를 구축하고 2018년에 제3자기구를 조직하여 38개 중점민생정책과 중대항목을 대상으로 중점실적평가를 진행하였는데 관련 금액은 5,513억원에 달한다. 평가결과는 이미 관리를 개진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정책을 보완하는 데 활용하였다. 중앙의 예산과 결산 공개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성급, 시급, 현급 정부와 부문의 예산 및 결산의 공개화를 깊이 있게 추진하였다. 정부재무보고편성시범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였다. 조세제도를 보완하였다. 감세 및 료금인하와 결부시키고 종합과 분류를 병행하는 개인소득세제도를 초보적으로 구축하고 부가가치세제도를 개혁하고 보완하였다. 조세 관련 립법행정을 가속화하고 환경보호세법, 선박톤세법, 잎담배세법을 순조롭게 실시하고 경작지점용세법, 차량구입세법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하였으며 자원세법을 절차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제1차 심의에 상정하였다. 국유자본개혁과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였다. 처음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국유자산의 통일관리상황에 대한 종합보고와 금융기업의 국유자산에 대한 전문보고를 하였다. 국유자본 투자, 운영 관련 회사개혁시범에 관한 실시의견의 출범을 추진하고 중앙의 당정기관과 사업단위의 경영성 국유자산에 대한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감독관리 시범 관련 실시의견, 국유금융자본 관리에 대한 지도의견을 보완하였으며 관련 중점사업을 질서 있게 착실히 수행하였다. 국유기업의 사회기능분리와 현안해결에서 중요한 진전을 가져왔다.

재정관리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였다. 기초관리작업을 강화하였다.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여 예산수행진척을 가속화하고 지방에 대한 이전지불자금의 조달을 보완하였으며 지방이 로임, 경제운영, 기본민생 보장사업과 농민공의 로임지급, 민영기업 체불금 청산 등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였다. 예산수행에 대한 동적 모니터링업무의 추진을 가속화하여 36개 성의 본급, 절대다수 시와 현에 예산수행동적모니터링기제를 구축하였다. 온라인공무결산플랫폼을 구축하여 공무원출장비용의 전반 결산과정에 대한 전산화관리를 실현하였다. 지방의 가불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지방재정전용계정 정리, 정돈 업무를 기본적으로 완수하였다. 정부회계준칙제도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행정사업단위 내부관리 규범화체계를 한층 건전화하였다. 재정경제규률을 엄격히 집행하였다. 중대한 재정세수정책의 실시를 둘러싸고 재정감독검사를 강화하여 지방정부채무에 대한 관리, 빈곤퇴치난관돌파를 위한 재정적 지원, 오염예방퇴치자금의 사용, 경제개발구에서의 조세우대정책의 집행 등 상황을 조사확인하고 검사하였다. 회계, 정부조달 대리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법률법규위반행위를 엄숙히 처리하였다. 회계감사에서 발견된 문제는 진지하게 정리하고 시정하였다.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지정용도가 있는 이전지불의 비례가 비교적 높고 예산실적평가의 적용범위가 작은 등 문제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정돈개선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조치를 세분화하여 정돈개선을 착실하게 추진해나가는 동시에 회계감사에 따른 건의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이고 교훈을 거울로 삼아 체제와 기제적 차원에서 정돈시정의 성과를 공고히 하였다.

총체적으로 볼 때 2018년도의 예산수행상황은 비교적 좋았고 재정 개혁과 발전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함으로써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힘있게 촉진하였다. 이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강력하게 령도한 결과이며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이 과학적으로 인도한 결과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정협 전국위원회 그리고 대표와 위원들이 감독하고 지도한 결과이며 각 지역, 각 부문 그리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이와 동시에 예산수행과 재정업무수행 과정에 일부 문제와 도전에도 직면해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데서 표현된다. 재정수입증가의 기초가 안정하지 못하고 경상재정지출이 줄어들지 않으며 부분적 시와 현의 로임보장, 운행보장, 민생보장 지출압력이 크다.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예산의 구속력을 한층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예산의 배정과 관리에 취약한 부분이 있으며 내부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방과 부문은 예산수행의 기초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지출속도가 비교적 느려 재정자금의 방치와 랑비를 조성하였다. 특정이전지불퇴출기제가 완벽하지 못하고 정기평가에 포함된 대상이 비교적 적다. 정부성 기금예산에서 일부 항목이 늦게 수행되고 이월자금이 비교적 많으며 국유자본경영예산의 범위가 완전하지 못하고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금의 전국적 범위에서의 통일조달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의료보험의 지속가능한 조달기제 및 대우조정기제를 더 보완해야 하며 사회보험기금의 재무상 지속가능성이 도전에 직면해있다. 부분적 지역은 실제를 떠나 자체의 재정능력을 초과하는 과분한 승낙을 하는 등 문제가 존재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부분적 지역은 여전히 법규를 위반하고 보증을 서거나 변상적으로 기채하고 있어 채무위험 방지, 해소 임무가 막중하다. 일부 정책이 제대로 집행, 실시되지 못하고 기업과 대중의 획득감이 높지 못하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각별히 중시하고 큰 힘을 넣어 조치를 취하여 해결할 것이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제공,중국민족어문번역국 번역)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