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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2019년 3월 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률전서

2019년 06월 24일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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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여러분:

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대회에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두개 100년’의 분투목표가 력사적으로 겹치는 시기를 맞아 영광스러운 사명과 중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기능을 리행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상무위원회는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과 19차 당대회의 정신을 착실하게 학습, 관철하고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 아래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의 업무포치에 따라 법에 의하여 기능을 리행하고 개척진취하여 첫걸음을 순조롭게 내디뎠습니다.

1.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여 인대사업의 정확한 정치적 방향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는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학습, 관철하는 것을 선차적인 정치적 과업으로 삼고 이 사상의 과학적 체계, 정신적 실질과 실천요구를 깊이 터득하면서 이로써 두뇌를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며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특정문제 학습 및 연구토론을 조직, 전개하고 31개 성급 인대와 관련 부문이 참가한 학습교류회를 개최하여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사상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였고 특정문제연구를 진행하고 학습요구를 제기하여 신시대에 어떤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 보완하여야 하고 인민대표대회제도 관련 중대리론과 실천과제를 어떻게 견지, 보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였습니다. 각급 인대는 실제와 긴밀히 결부하여 학습을 깊이 전개하고 학습성과를 맡은 바 업무를 잘하고 사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생동한 실천으로 전화하였습니다.

당의 기본리론, 기본로선, 기본방략을 학습, 관철하는 것을 둘러싸고 상무위원회 특정문제강좌를 잘 조직하였습니다. 특정문제학습강좌를 모두 10차례 개최하여 습근평 총서기의 헌법, 법치, 개혁개방, 혁신발전, 생태문명건설에 관한 중요론술과 인민대표대회 립법, 감독 업무에 대한 요구를 중점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상무위원회의 기능리행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임기교체후 신임 대표가 많은 실정에 비추어 대표들의 학습훈련강도를 높여 신임대표의 59%를 차지하는 1,300여명 대표들을 강습시켰습니다. 성, 시, 현 3개 급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책임자학습반을 각각 조직하고 도합 3,200명을 참가시킴으로써 모든 관련 책임자들이 강습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리론학습과 사상무장을 꾸준히 심층적으로 전개하여 당중앙의 권위와 중앙집권적 통일령도를 수호하기 위한 사상적 토대를 한층 더 확고히 다졌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정치발전의 길로 나아가려는 신념과 결심을 한층 더 굳건히 하였으며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한층 더 증강하였습니다.

2. 새로 개정한 헌법을 전면적으로 학습, 선전, 관철하여 헌법 실시를 추진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의법집권과 의헌집권은 중국공산당의 선명한 주장입니다. 의법치국을 견지하려면 우선 의헌치국을 견지하여야 하고 의법집권을 견지하려면 의헌집권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당중앙은 헌법실시를 전면적 의법치국 사업의 두드러진 위치에 놓았고 습근평 총서기는 헌법을 성실히 관철실시할 데 관한 중요연설을 여러차례 발표하고 국가헌법일활동을 잘 전개할 데 대한 중요지시를 3차례 내리며 앞장서서 헌법선서를 진행함으로써 전사회가 자각적으로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을 학습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헌법을 운용하도록 힘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당중앙의 령도 밑에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는 헌법을 개정하는 숭고한 임무를 완수하여 국가 정치와 사회 생활에서의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고 중국공산당의 전면적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보강하였으며 헌법에서 확립한 국가의 근본과업, 분투목표와 국가의 령도체제를 보완하고 국가감찰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가의 장구한 안정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상무위원회는 당중앙의 포치에 따라 새로 개정한 헌법을 전면적으로 학습선전하고 관철실시하는 것을 중대한 정치적 과업으로 삼아 헌법개정의 중대한 의의와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학습선전에 초점을 맞추어 헌법을 심층적으로 학습선전하고 관철실시할 데 관한 헌법좌담회를 소집하고 제5회 국가헌법일좌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특정문제기자회견을 조직하고 선전보고회를 개최하고 론설을 써서 각 지방, 각 부문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헌법선전교육활동을 전개하여 헌법정신을 고양하고 헌법권위를 수립하고 헌법의식을 증강하도록 추진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키고 인민들이 진심으로 믿고 옹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는 앞장서서 헌법을 관철하고 헌법실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새로 개정한 헌법에 따라 조정을 거쳐 설립한 헌법법률위원회의 직책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고 헌법 실시 및 감독, 헌법해석 등 업무직책을 증가함으로써 헌법실시의 업무력량과 조직적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모든 문건은 반드시 등록하고 등록한 문건은 반드시 심사하며 오유가 있는 문건은 반드시 시정하였고 합헌성 심사를 강화하여 헌법에서 확립한 제도, 원칙, 규칙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등록신청을 제기한 행정법규 40건, 지방성 법규 1,180건, 사법해석 18건을 진지하게 심사하고 공민과 조직이 제출한 심사건의 1,229건을 진지하게 연구한 후 관련 부문이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규범성 문건을 법에 의하여 취소, 시정하도록 독촉하였습니다. 헌법선서를 착실하게 조직하여 국가공직자의 헌법의식을 증강하였고 앞장서서 헌법의 충실한 숭상자, 자각적인 준수자, 확고한 수호자로 되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헌법을 학습선전하고 관철실시하는 데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함으로써 헌법의 법적 지위, 법적 권위, 법적 효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전사회에서는 우리 나라 헌법은 인민의 공동의지를 충분히 구현하고 인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며 인민의 근본리익을 충분히 수호하고 있어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위대한 실천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는 데 반드시 근본적인 법치보장역할을 더욱 잘 발휘할 것이라는 점을 보다 깊이 인식하게 되였습니다.

3. 신시대 립법업무를 강화하고 개선하여 개혁과 발전과 안정을 위하여 법치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는 개혁과 법치의 상호 통일을 견지하여 립법계획을 착실하게 편성하였고 상무위원회 립법업무회의와 지방 립법업무좌담회를 소집하여 립법업무를 제때에 포치하였습니다. 8부의 법률을 제정하고 47부(차)의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법률 관련 문제와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9건 통과하였습니다. 이러한 립법항목은 주로 3가지 류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당과 국가 사업의 전반 국면을 둘러싸고 립법을 통하여 중대한 정책결정과 포치의 실시를 추진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둘러싸고 립법과 법률개정을 통하여 중대한 개혁에 법적 의거가 있도록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는 사회주의법치체계 구축과 사회주의법치국가 건설을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중점분야의 립법임무를 원만히 완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8년은 개혁개방을 실시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개혁개방 40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법치를 떠나서는 개혁, 발전, 안정의 제반 사업을 잘 전개할 수 없고 개혁개방을 깊이 전개할수록 법치를 강조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무위원회는 새로운 력사적 출발점에서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둘러싸고 사회주의시장경제 법률제도를 보완하는 데 착안하여 경제분야의 립법을 가속화하고 여러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법률규정이 실천과 발전에 부응되지 못하는 문제를 제때에 해결하였습니다. 법치환경은 가장 좋은 경영환경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하게 되는 외국인투자법 초안은 우리 나라 개혁개방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구상, 새로운 조치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신시대에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단계의 고수준의 대외개방 신구도가 형성되도록 추진하는 데 중요한 촉진과 보장 역할을 합니다. 상무위원회는 초안을 이미 두차례 심의하였습니다. 전체 대표들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이 중대한 립법임무를 꼭 원만히 완수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 전자상거래시장은 그 취업인수가 수천만명에 달하고 소비자는 억만명에 이릅니다. 전자상거래법의 제정은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과 시장공평을 수호하는 데 대하여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사회 각계에서도 이 법은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규범화하고 혁신하고 보장하는 ‘촉진법’이고 광범한 소비자, 플랫폼경영자, 온라인경영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주는 법이며 시장질서와 공평경쟁을 보장해주는 법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농촌토지도급법의 개정은 농촌토지제도개혁을 심화하고 농촌토지도급관계를 법적으로 안정시키고 보완하여 광범한 토지 도급자와 경영자들의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이 밖에도 상무위원회는 경작지점용세법, 차량구입세법을 제정하였고 회사법, 민용항공법, 전력법, 항구법, 기업소득세법 등을 개정하여 관련 분야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였습니다.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하여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비준한 기구개혁방안에 따라 상무위원회는 법률을 개정하고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가기구 구성 관련 법률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국무원기구개혁과 관계되는 행정기관 법정직책 조정문제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고 기구개혁과 관계되는 국경위생검역법 등 32부 법률의 316개 조항을 통일적으로 개정하였으며 국가해양경찰국이 해상에서 권리수호 및 법집행 직권을 행사할 것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고 소방구조원위계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구개혁에 나서는 법률조정 요구에 제때에 부응하여 기구개혁이 순조롭게 실시되도록 법적 보장을 제공하였고 개혁이 질서 있게 이어지고 업무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공무원법을 전문개정하여 직무와 직급을 병행해온 개혁 실천을 법으로 상승시키고 공무원분류체제개혁을 서둘러 추진하였습니다. 인민법원조직법, 인민검찰원조직법,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하고 인민배심원법,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제정하며 상해금융법원,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소송절차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등 사법체제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심화하였습니다. 촌민위원회조직법, 도시주민위원회조직법을 개정하여 기층관리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는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을 관철하면서 사회건설, 민생 보장 및 개선 분야의 립법을 가속화하여 법치로 인민권익을 보장하고 민생복지를 증진하였으며 법치의 방식으로 인민들이 가장 관심하고 가장 기대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민법전을 편찬하는 것은 당중앙 제1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제기한 중대한 립법임무입니다. 상무위원회는 이미 해온 업무의 기초 우에 편찬진척을 다그쳐 총 6편의 1,034조를 포함한 민법전 각 부문편 초안을 형성한 후 일괄심의를 진행하였고 단원별로 계약편, 권리침해책임편 초안을 심의하여 2020년에 민법전편찬업무를 완수하는 목표를 향하여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개인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조세부담구조를 최적화하였습니다. 현재 이미 약 8,000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로임소득 개인소득세를 법에 의하여 면제하였습니다. 사회보험법을 개정하여 출산보험과 종업원기본의료보험의 통합적 실시를 전국에 보급시켰습니다. 의료보건위생분야에 관한 립법은 인민대중의 근본적 리익에 관계됩니다. 상무위원회는 이미 기본의료보건위생 및 건강 촉진법 초안을 두차례 심의하였습니다. 장춘장생회사 백신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에 비추어 상무위원회는 대중의 절실한 리익에 대한 법적 보호를 고도로 중시하고 백신관리에 대한 특별립법을 가속화하여 백신관리법 초안에 대한 제1차 심의를 진행하였고 연구제작, 생산, 류통, 예방접종 등 전반 과정을 망라한 백신감독관리 법률제도를 구축하여 인민대중의 생명 건강과 안전을 실제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생태문명건설의 립법행보를 가속화하여 토양오염예방퇴치법을 제정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소음오염예방퇴치법 등을 개정함으로써 생태환경을 엄격히 보호할 데 관한 법률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토양오염예방퇴치법은 정토보위전을 추진하는 데 강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하였고 대기오염예방퇴치법, 수질오염예방퇴치법과 함께 ‘3위1체’를 이루면서 관리통제가 립체화된 생태환경보호법치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는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것을 립법사업의 중요한 위치에 놓고 영웅렬사보호법을 제정하고 반테로리즘법, 국가정보법을 개정하여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이 립법사업에 융합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영웅렬사보호법의 제정과 시행은 영웅렬사사적과 애국주의정신이 계승, 고양되도록 추진하였고 력사허무주의를 강력히 배격하였으며 영웅과 렬사를 외곡하고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모독하고 비방하는 각종 행위를 타격하고 국가안전 특히는 의식형태의 안전을 수호하는 데 법적 보장을 제공하여 사회 각계에서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웅렬사보호법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와 정의를 크게 신장하였습니다.

4. 법에 따라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직책을 리행하여 경제 및 사회 발전과 개혁 난관돌파에 보다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시종 법정직책에 따라 법정범위내에서 법정절차를 지키면서 감독업무를 전개하였고 일상적인 법정감독을 잘하는 한편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3대 난관돌파전과 민생 관련 사법 분야의 쟁점문제 해결, 예산 및 국유자산 감독에 일조하는 등 중점업무에 력점을 두었습니다. 지난 한해에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보고를 24개 청취, 심의하였고 6부 법률의 시행상황을 검열하였으며 특정문제질의를 3차례, 특정문제 조사연구를 5차례 전개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효과적인 실시를 힘써 보장하였고 정부, 감찰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개선에도 실제적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상무위원회는 계획, 예산, 결산, 심계, 환경보호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 심의하였고 과학기술, 농업, 교육, 의료보건위생, 해양경제, 화교권익 등에 관한 특별업무보고를 청취, 심의하였습니다. 당중앙에서는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국유자산관리상황을 보고하는 제도를 구축할 데 관한 의견>과 <예산에 대한 인민대표대회의 심사감독 중점을 지출예산과 지출정책에로 확대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부하여 인민대표대회에 새로운 감독직책을 부여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는 문건정신을 관철하여 특정문제조사연구를 전개하고 처음으로 국유자산관리상황에 관한 국무원의 년도종합보고와 금융기업 국유자산에 관한 국무원의 특별보고를 심의하는 등 국유자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실속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의 31개 성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모두 국유자산관리상황보고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153명의 전국인대 대표를 선정하여 예산심사에 참가시키고 예산의 전반 과정에서 예산온라인감독시스템의 감독관리역할을 발휘시켰으며 예산에 대한 심사감독 중점을 지출예산과 지출정책으로 확대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는 대기오염예방퇴치법, 해양환경보호법, 전염병예방퇴치법, 지진방재법, 농산물품질안전법, 통계법 등 6부 법률의 시행상황을 검열하는 과정에 업무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법률, 법규의 결함과 부족점도 찾아내면서 법률이 정확하게 시행되도록 보장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는 특별히 한차례 회의를 더 소집하여 대기오염예방퇴치법 법집행검열보고를 청취, 심의하였고 생태환경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법에 의하여 오염예방퇴치 난관돌파전을 잘 치를 데 관한 결의를 내렸으며 법집행검열중에 22개 기업에서 발견한 38가지 문제를 실명을 공개하여 폭로하는 등 대기오염예방퇴치 난관돌파전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는 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전국 31개의 성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대기오염예방퇴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업무를 모두 완수하였고 각 지방 각 부문에서는 생태환경보호 관련 규범성 문건을 전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지방 인대에서는 지방성 법규 514건을 개정하고 83건을 페지하였습니다. 해양환경보호법 법집행검열 시 11개 연해 성의 바다로 향한 오염물배출구의 설치와 관리, 륙원성 오염물질의 예방퇴치 등 두드러진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감독하였습니다. 법적 무기로 환경오염을 정비하고 법치의 힘으로 푸른 바다와 맑은 하늘을 수호하여 사회의 인정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상무위원회는 ‘7.5’법률지식보급계획, 민족교육, 빈곤퇴치난관돌파, 농촌진흥, 지방정부채무 등과 관련하여 특정문제조사연구도 전개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과정중의 중점문제와 난문제 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는 대기오염예방퇴치법의 법집행검열보고, 인민법원의 ‘집행난’해결업무 수행상황보고, 인민검찰원의 민사소송 및 집행활동에 대한 법적 감독 강화업무 수행상황보고, 재정의료위생자금 배치 및 사용 상황보고에 대한 심의와 결부하여 특정문제질의를 3차례 조직, 전개하였습니다.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관련 책임자가 인민대중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관련 분야의 문제들을 둘러싸고 즉석에서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전국인대 대표의 질의에 응답하였습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업무에 대한 특정문제질의는 특정문제질의를 전개한 이래 처음이였습니다.

5. 대표들과 련계하는 경로를 넓히고 대표들이 법에 의하여 직책을 수행하도록 지지하고 보장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와 인대 대표, 인대 대표와 인민대중의 련계를 강화하여 인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원하는가를 진정으로 파악하여야만 실제적으로 인민을 위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인민을 위하여 직책을 수행하고 인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들과 직접 련계하는 제도를 규범화하여 상무위원회 구성원이 440명 대표들과 직접 련계하도록 함으로써 민의를 알아보고 의견을 청취하는 ‘직행차’를 개통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 회의기간에 4차례 렬석대표좌담회를 소집하여 186명 전국인대 대표들을 회의에 참가시키고 그들이 제기한 의견과 건의를 모두 관련 부문에 넘겨 진지하게 연구하고 구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표들을 상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업무에 보다 폭넓게 참여시켰는바 대표들을 요청하여 상무위원회 회의에 렬석하고 법집행검열 및 조사연구활동에 참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회의 구성원의 조사연구활동에 원칙적으로 인대 대표들을 초청하여 참가시켰습니다. 1,850명 대표들을 조직하여 특정문제조사연구에 참가시키고 집중시찰을 전개하였으며 홍콩, 마카오, 대만 대표들을 조직하여 광동, 중경, 절강, 섬서, 해남, 청해에서 시찰과 조사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대표들이 보다 많이 기층에 깊이 들어가 실제상황을 료해하고 대중들과 련계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활동을 조직하고 진행하는 데 편의를 도모하는 원칙에 따라 이번 기 전국인대 대표를 272개 소조로 나누어 풍부한 직책수행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대표들의 의안과 건의를 립법감독항목을 확정하고 법률초안을 작성하며 업무개선을 추진하는 중요한 의거로 삼았습니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주석단이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 325건의 대표의안을 전부 심의하였습니다. 그중 19건의 의안에서 취급된 9개 립법항목은 이미 상무위원회의 심의에 통과되였고 22건의 의안에서 취급된 4개 립법항목은 이미 심의에 회부하였으며 143건의 의안에서 취급된 60개 립법항목은 이미 립법계획 또는 년간립법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대표건의처리업무기제를 건전화하여 대표들이 제기한 7,139건의 건의, 비평, 의견을 전부 처리하였고 제기된 문제중 해결되였거나 해결중에 있는 것이 76%에 달하였습니다. 도합 192개의 구체적인 건의와 관계되는 20개 중점감독처리사항을 확정하였고 이를 36개 접수처리단위에 넘겨 중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관련 전문위원회에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처리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전국인대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구성원으로서 인민의 리익과 의지를 대표하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상무위원회는 대표의 직책수행능력과 기풍건설을 고도로 중시하여 원 선거단위에서 법에 따라 대표들의 직책수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대표들의 직책수행기록문서를 작성함으로써 대표들의 국가사무, 경제 및 문화 사업, 사회사무 관리에 참여하는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6. 국가외교사업의 전반 국면을 위하여 봉사하는 인민대표대회의 대외교류업무를 원만히 수행하였습니다

인민대표대회의 대외교류업무는 국가의 총체적 외교사업의 구성부분입니다. 지난 한해에 71개 대표단(팀), 연인원으로 660명을 파견하여 46개 국가를 방문하였고 34개 국가와 2개 다자간의회기구의 58개 방문단(팀), 연인원으로 730명을 접대하였습니다. 립법기구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전략에 복무하고 국가리익을 수호하였습니다.

당중앙의 외교방침을 진지하게 관철하여 로씨야,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국가 의회, 유럽의회와의 교류를 유지하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로씨야의회협력위원회와의 제4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요국가의회와의 교류를 공고히 하고 심화하였습니다. 주변국가, 아프리카국가 의회와의 교류를 강화하여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의원연구토론반을 조직하고 ‘일대일로’ 연선국가의회와의 친선협력을 증진하였습니다. 다자간의회기구회의에 적극 참가하여 상해협력기구 의장회의, 브릭스의회포럼 등 신흥다자간기제의 발전을 실제적으로 인도하였고 각국 의회련맹, 주요 20개국 의장회의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우리 나라에서 제기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일대일로’ 공동건설, 다자주의 수호 등 주장이 보편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와 관련된 개별적 국가의회의 소극적 의안과 그릇된 언행에 대하여 원칙과 립장을 천명하고 인민대표대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외교류에서 습근평 주석과 외국 지도자가 달성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적극 구체화하여 국가간의 협력과 교류에 법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정치발전의 길을 고수하면서 인민대표대회제도의 우위와 특점을 선전, 소개하여 중국의 발전도로, 발전모델, 치국리념에 대한 국제사회의 리해와 인정을 증진하였습니다.

7. 상무위원회 내부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법에 의한 기능리행 능력과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는 당의 령도, 인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 행사,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할 데 관한 인식을 보다 깊이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치건설과 사상건설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제도건설, 능력건설, 기풍건설도 강화하여 기능리행의식과 기능리행능력을 현저하게 향상시켰습니다.

의사규칙을 관철하는 것을 중점으로 제도건설을 강화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 회의 소집 법정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회의수요에 따라 렬석인원을 요청하였으며 소조별 심의 및 소조합동심의를 합리하게 배치함으로써 상무위원회 회의마다 소정의정을 원만히 완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 및 심의 업무제도를 규범화하여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립법업무에서 일으키는 주도적 역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청취, 심의하는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였습니다. 법집행검열의 주제선정, 조직, 보고, 심의, 시정, 반영 등 ‘전과정’ 업무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특정문제질의의 주체, 형식, 내용, 절차, 응답에 대한 규범화, 제도화를 추진하고 후속감독업무의 실효성을 증강하였습니다.

능력건설을 강화하여 학습능력을 증강하였고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건설 및 당건설의 리론과 실천 관련 지식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관철하는 자각성을 꾸준히 증강하여 상무위원회 구성원의 민주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모두가 법에 따라 민주권리를 행사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근본리익, 장원한 리익, 전반 리익을 확실하게 수호하였습니다.

기풍건설을 강화하여 중앙의 8항규정 및 그 실시세칙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였습니다. 상무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조사연구를 기능리행의 기본수단으로 삼고 260여차례의 조사연구를 전개하여 인대사업이 실천의 발전과 인민의 요구를 더욱 잘 구현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인민의 래방래신을 진지하게 대하고 민원처리사업의 규범화, 제도화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회의기풍을 힘써 개선하고 회의규률을 엄숙히 하며 청가제도를 엄격히 하여 상무위원회 회의출석률을 98% 이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인민대표대회의 보도여론업무를 개선하여 헌법의 관철실시와 개혁개방 40년간의 인민대표대회제도의 발전과정을 중점적으로 선전하였습니다.

전문위원회의 업무와 건설을 강화하여 전문위원회 책임자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전문위원회는 직무와 책임을 다하고 자신의 특점과 우위를 발휘하며 립법, 감독, 대표, 대회교류 등 면에서 많은 일들을 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무위원회의 각 기구 건설을 강화하여 봉사, 협력, 보장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켰습니다.

지방 인대와의 련계를 강화하여 업무협력을 밀접히 함으로써 인대사업의 전반적 실효를 증강시켰고 인대업무수준을 함께 향상시켰습니다.

대표 여러분!

지난 한해의 업무수행을 통하여 우리는 신시대 인대사업을 잘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당중앙과 전당에서의 습근평 총서기의 핵심적 지위를 견결히 수호하고 당중앙의 권위와 중앙집권적 통일령도를 견결히 수호하며 당의 령도, 인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 행사, 의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함으로써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였습니다.

―반드시 시종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여야 합니다. 당의 령도는 인민대표대회제도의 가장 선명한 특징입니다. 실천은, 당의 령도를 더 확고히 견지할수록 인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더 충분히 실현할 수 있고 의법치국을 더 순조롭게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인민대표대회제도의 우월성을 더 잘 과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되여서는 안됩니다. 인민대표대회는 당의 령도 아래 법에 의하여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정절차를 통하여 당의 주장을 국가의지와 전체 인민의 공동의지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시종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인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존중하고 인민이 인민대표대회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도록 지지하고 보장하여야 합니다.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리익을 수호하는 것을 인대사업의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고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민의 지혜를 모으고 인민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하며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인민대중과 밀접히 련계하는 대표기관이 되도록 하고 인민이 국가의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시종 전반 국면을 둘러싸고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인대업무는 당과 국가 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입니다. 19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목표와 임무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신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고 당중앙의 새로운 포치에 따라 인민대중의 새로운 수요를 만족시키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제반 직책을 전면적으로 수행하고 신시대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 더 큰 힘을 실어줌으로써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위대한 꿈을 실현하는 데 강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시종 법정직책을 수행하고 엄격히 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서 인민대표대회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고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의 길로 나아가며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를 꾸준히 보완하여 완전한 법률규범체계, 효률적인 법치실시체계, 엄밀한 법치감독체계, 강력한 법치보장체계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제반 직책을 수행할 때 법정범위내에서 법정절차에 따라 당과 인민이 부여한 권력이 진정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데 사용되도록 확보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시종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조직원칙과 활동준칙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인민민주는 사회주의의 생명이고 사회주의는 민주를 제일 중요시합니다. 민주를 발양하는 것은 인민대표대회제도의 필연적 요구이고 인민대표대회는 인민민주를 실현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집체로 토의하여 문제를 결정하며 인대 대표, 상무위원회 구성원의 민주권리를 보장하여 민주를 충분히 발양하는 기초 우에 정확하게 의견을 집중함으로써 인민대표대회의 제반 업무가 당의 주장을 구현하고 헌법정신에 부합되며 인민의 의지를 반영하도록 확보하여야 합니다.

대표 여러분!

지난 한해에 이룩한 성과는 전국인대 대표, 상무위원회 구성원, 전문위원회 구성원 및 전국인대기관 일군들이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하에 부지런히 일해온 결과이고 국무원, 국가감찰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밀접히 협력해준 결과이며 지방 각급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결과이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굳게 믿어준 결과입니다. 이에 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립법업무의 질과 효률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감독업무의 기제와 방식을 한층 더 건전히 하고 보완하며 인대 대표, 인민대중과 밀접히 련계하는 제도와 기제를 한층 더 세밀하게 구체화하고 인민대표대회의 리론연구업무와 보도여론업무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며 내부건설을 한층 더 강화하여야 하는 등 업무상 부족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도로 중시하고 각 분야의 의견과 건의를 허심하게 청취하여 제반 업무를 꾸준히 강화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올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2019년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돐이 되는 해이자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첫째 100년의 분투목표를 실현하는 관건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상무위원회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실시하고 ‘네가지 의식’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실하게 강화하며 ‘두가지 수호’를 결연히 실행하면서 당의 령도, 인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 행사, 의법치국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고 ‘5위1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며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체적 업무기조를 유지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여 립법, 감독, 대표 관련 업무, 대외교류와 내부건설 등 수준을 적극 향상시킴으로써 신시대 인대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열어나갈 것입니다.

첫째, 헌법 실시 및 감독 업무를 꾸준히 추진할 것입니다. 헌법의 생명력은 실시에 달려있고 헌법의 권위도 실시에 달려있습니다. 법률제도의 건전화와 법률체계의 보완을 통하여 헌법제도를 실시하고 정확한 감독과 효과적인 감독으로 헌법과 법률의 실시를 보장하며 국정운영에서의 헌법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시킬 것입니다. 헌법선서제도를 실시하고 국가헌법일 활동을 잘 조직하며 ‘7.5’법률지식보급결의의 실시를 추진하고 헌법선전교육활동을 심층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헌법의 리론연구를 강화할 것입니다. 헌법감독제도를 실시하고 합헌성 심사업무기제를 건전히 하며 등록심사업무를 강화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등록심사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방인대정보플랫폼을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자치현에 보급시키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립법업무의 질적 수준과 효률을 적극 높일 것입니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과 당중앙의 립법 관련 정책결정을 착실하게 관철하고 과학적 립법, 민주적 립법, 법에 의한 립법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며 립법업무에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상무위원회 립법계획과 년간립법계획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중점분야의 립법을 적극 추진하고 법률의 개정, 페지, 해석 업무를 통일적으로 잘 전개하며 량을 추구하되 효과를 더욱 중시하여 모든 립법계획을 실현함으로써 고수준의 립법으로 고수준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고 모든 립법업무가 인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인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인민대중이 법률제도를 통해 공평과 정의를 실감하도록 할 것입니다.

올해는 시장화개혁을 심화하고 고수준의 개방을 확대하는 데 시급히 소요되는 법률을 서둘러 제정, 개정하고 민생, 국가안전, 지적재산권 보호, 사회관리, 생태문명건설 등 분야의 립법을 가속화하며 조세법정원칙을 실시하고 국가기관 관련 법률제도를 보완할 것입니다. 힘을 모아 당중앙에서 확정한 중대한 립법사항을 잘 실시할 것입니다. 민법전을 심의하고 형법개정안(11), 기본의료보건위생 및 건강 촉진법, 부동산세법, 수출관리통제법, 지역사회교정법, 군민융합발전법, 퇴역군인보장법, 정무처분법 등을 제정하며 증권법, 현역군관법, 병역법, 인민무장경찰법, 전국인민대표대회조직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 등을 개정하고 생물안전법, 장강보호법, 해남자유무역항구법 등 립법 관련 조사연구와 기초작업을 전개하여 립법임무를 제때에 완수하도록 확보할 것입니다.

셋째, 감독업무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실제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시종 전반 국면을 둘러싸고 민생에 접근하고 중점을 부각하면서 ‘의법’원칙에 따라 국가기관이 법에 의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직책을 다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올해는 수질오염예방퇴치법, 재생가능에너지법, 어업법, 중소기업촉진법, 취업촉진법, 고등교육법 등 6부 법률의 실시상황을 검열할 것입니다. 대기오염예방퇴치법의 실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수질오염예방퇴치법의 실시상황 검열업무를 중점으로 삼고 꾸준히 추진해나감으로써 가장 널리 혜택을 주는 민생복지인 량호한 생태환경을 법률에 의하여 법치로 수호해나갈 것입니다.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 심의하여 국유자산관리상황과 형사재판업무 수행상황, 공익소송 관련 검찰업무 수행상황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빈곤퇴치난관돌파, 금융위험해소, 감찰체제개혁과 감찰법 실시 등을 둘러싸고 특정문제조사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수질오염예방퇴치법 집법검열보고, 중소기업촉진법 집법검열보고, 공익소송 관련 검찰업무 수행상황보고에 대한 심의와 결부하여 특정문제질의를 전개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29가지 감독업무를 배치할 것입니다. 그중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 심화 및 고수준의 질적 성장 추진 관련 감독이 7가지, 3대 난관돌파전 지원 관련 감독이 8가지, 민생보장 및 민생개선 촉진 관련 감독이 5가지, 인민대표대회의 예산결산 심사 및 국유자산관리 관련 감독이 5가지, 집법 및 사법 관련 감독이 4가지입니다.

넷째, 대표직책수행업무기제를 끊임없이 보완할 것입니다. 대표를 요청하여 회의에 렬석시키고 법집행검열, 조사연구활동에 참여시키며 대표와 련계하여 예산심사를 진행하는 업무기제를 보완하는 등 상무위원회 업무에 대한 대표의 참여를 강화할 것입니다. 상무위원회 회의에 렬석한 대표들과 좌담하는 기제를 견지하고 상무위원회 구성원의 대표와의 직접적 련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과 건의를 진지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대표들의 집중시찰활동과 특정문제조사연구활동을 잘 조직할 것입니다. 대표에 대한 학습훈련을 강화하고 대표의 직책수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섯째, 인민대표대회 대외교류업무를 적극적으로 잘 추진할 것입니다. 국가의 총체적 외교사업의 전반 국면을 긴밀히 둘러싸고 립법기구간의 친선적인 교류를 심화하여 량자간, 다자간 교류업무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기제 관련 교류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다차원적인 부문별 교류를 강화하고 ‘일대일로’건설과 각 분야에서의 실무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대외교류에서의 인민대표대회의 독특한 역할을 발휘할 것입니다.

여섯째, 상무위원회 내부건설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정치건설을 비롯하여 리론적 무장을 계속 강화하고 인민대표대회제도에 대한 리론연구를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증강할 것입니다. 중앙의 8항규정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기풍을 깊이 개선하여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실제적으로 방지하고 극복할 것입니다. 투쟁정신을 유지하고 투쟁능력을 증강하며 과감히 책임지고 중대한 정치적 원칙과 국가의 핵심리익에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 태도를 분명히 하고 립장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 간부가 업무를 추진하고 업적을 이루도록 격려하고 간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잘하여 충성스럽고 청렴하고 책임감이 있는 자질 높은 인대간부대오를 건설할 것입니다.

대표 여러분!

올해 인대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는 것은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 모두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훌륭한 성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돐을 경축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노력합시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제공,중국민족어문번역국 번역)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