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18일발 신화통신(기자 라사 진비): 기자가 18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은 일전에 “중공최고인민검찰원당조사업규칙(시행)”을 반포했다. 그중에는 최고인민검찰원당조에 중대한 결책실수가 나타났을 경우 결책에 참여한 관련 당조성원들에 대하여 종신책임추궁을 실시한다고 제기했다.
사업규칙은 무릇 최고인민검찰원당조 직책범위내에 속하는 사항은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에 따라 당조성원들이 집단적으로 토론결정하며 그 어느 개인이나 소수인은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규정했다.
사업규칙은 또 최고인민검찰원당조의 사업제도, 사업절차와 사업감독기제를 명확히 했다. 그리고 견결히 집단령도, 민주집중, 개별준비, 회의결정 원칙에 따라 의사결책하는 동시에 당조 의사결책 내용에 대하여 목록관리를 실시함과 아울러 토론결정사항목록을 구축하여 최고인민검찰원당조에 의사결책의 범위를 확정했다.
동시에 사업규칙에는 9가지 책임을 추궁하는 정형을 명확히 렬거했으며 집단적으로 본 규칙을 위반한 행위거나 기타 당조성원한테서 본 규칙을 엄중하게 위반한 행위가 나타나는 면에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할 경우 당조서기가 관련 책임을 져야 하며 당조가 중대결책 실수를 범했을 경우 결책에 참여한 관련 당조성원에 대하여 종신책임추궁을 실시하며 당조회의에서 결정한 내용 등을 제멋대로 개변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연, 집행을 거부할 경우 엄숙히 책임을 추궁한다고 강조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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