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국무원에서 얼마전 “한패의 행정심사항목을 취소하고 조정하는 등 사항에 관한 결정”을 인쇄, 발부해 90개 행정심사항목을 취소, 하부로 이양하고 67개 직업자격과 인정사항을 취소했으며 10개 표창항목을 취소하고 21개 공상등록 사전심사사항을 사후심사로 수정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취소되고 하부로 이양된 심사사항은 3가지 특점이 있다.
첫번째는 혁신창업에 대한 투자, 기업의 생산경영, 취업촉진과 관련된 심사사항이 68개로 63%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취소” 비률이 높다는 점이다. 취소된 심사사항이 총 87개로 81%를 차지했다.
세번째는 취소된 비행정허가 심사사항이 비교적 많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총 48개 사항으로 44%를 차지했다. 이는 행정심사의 회색지대를 제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되고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