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종합: 3월 4일 오전, 12기 전국인대 3차 회의는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소식발표회를 가졌다. 대회 대변인 부영이 대회의정과 인대사업 관련문제와 관련해 중외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주었다.
립법과 개혁관계문제에 대해 대답할 때 부영은 립법사업과 개혁결책이 서로 맞물리게 하여 중대개혁이 법적근거가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립법과 개혁 관계문제에 대해 대답할 때 부영은 립법사업과 개혁결책이 서로 맞물리게 하여 중대개혁이 법적근거가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이 고도로 주목하는 립법법수정에 대해 한 기자가 이번 대회에서 하나의 표준, 즉 어떠한 법률을 전국인대에서 심의하게 되는가를 확정하게 되지 않는가고 물었다. 부영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이번 회의의정의 하나가 바로 립법법수정안 초안을 심의하는것인데 이것은 12기 전국인대 2년 이래 처음으로 대표대회 차원에서 한부의 법률초안을 심의한것으로 된다. 올해는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첫해이기에 이 법률의 수정은 각별히 중요하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번 법률수정의 내용은 아주 풍부하다. 례하면 중앙과 지방 립법권한의 구분을 진일보 명확하게 하고 구를 설치한 모든 시인대에 지방립법권을 부여하는데 여기에는 자치주인대도 포함된다. 또한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증가했는데 그것은 바로 국무원 부문과 지방정부에서 어떠한 규정을 제정할 때 상위 법률이나 법규의 의거가 없을 때에는 공민의 권리를 감소, 손해주지 못하며 마음대로 공민의 의무를 증가시키지 못한다는것이다. 수정초안은 이미 두차례 전문으로 사회에 공개되였는데 이런 수정내용은 개혁 전면 심화와 전면 의법치국에 관한 당의 18기 3중전회, 4중전회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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