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에서 지난 10일 2013년 국가공휴일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가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적용하는 특근비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양력설: 1월 1,2,3일 3일간 휴무
1월 1일은 특근비 300%, 2일과 3일은 200% 적용된다. 1월 5일(토)과 6일(일) 정상근무로 특근비가 없다.
▲ 음력설: 2월 9일~15일까지 7일간 휴무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은 특근비가 300% 적용되며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은 200% 적용된다. 대체근무일인 16일(토)과 17일(일)은 특근비가 없다.
▲ 청명절: 4월 4, 5, 6일 3일간 휴무
4월 4일 하루만 특근비 300%가 적용되며 5일과 6일은 200% 적용된다. 7일은 정상근무로 특근비가 없다.
▲ 로동절: 4월 29, 30일, 5월1일 3일간 휴무
4월 29일과 30일은 특근비 200%가 적용되며 1일 하루만 300%가 적용된다. 4월 27일과 28일은 정상근무로 특근비가 없다.
▲ 단오절: 6월 10, 11, 12일 3일간 휴무
6월 10일과 11일은 특근비 200%가 적용되며 12일 하루만 300%가 적용된다. 6월 8일과 9일은 정상근무로 특근비가 없다. (올해 한국과 중국의 단오일이 다름. 한국 6월 13일, 중국 6월 12일)
▲ 중추절: 9월 19, 20, 21일 3일간 휴무
9월 19일 하루만 특근비 300%가 적용되며 20일과 21일은 200% 적용된다. 9월 22일(일)은 정상근무로 특근비가 없다.
▲ 국경절: 10월1일 ~ 7일까지 7일간 휴무
10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특근비 300%가 적용되며 4일부터 7일까지는 200% 적용된다. 9월 29일(일)과 10월 12일(토)은 정상근무로 특근비가 없다.
국무원의 국가공휴일 발표내용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이 내용이 전국적으로 발표되고 인터넷을 비롯한 달력에 표기되기때문에 기업은 가급적이면 이같은 공휴일 일정에 따라 휴일을 운용하는것이 좋다.
하지만 회사의 특수한 사정으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직원들이 공감하는 범위내에서 대체휴무일(대체출근일)을 조정하되 법정공휴일(특근비 300% 해당일)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
래년 국경절의 경우 대체근무일이 9월 29일(일),10월 12일(토) 두날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9월 28일(토), 29일(일) 두날을 대체근무일로 하고 10월 12일(토)은 휴무로 하는 지역도 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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