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26일발 신화통신(기자 시우잠): 교육부는 26일에 2019년 일반중소학교학생모집입학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각지에서는 의무교육 시험을 면제하고 가까운 곳 학교에 입학하는 규정을 전면적으로 시달할 것을 요구했으며 구역 학구가 확정된 뒤 응당 한동안 상대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하며 다시 획분조정할 때에는 신중하고도 타당하게 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계속 의무교육학교 특장생 모집규모를 압축하여 2020년에 이르러 각류 특장생 학생모집을 취소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각지에서는 ‘학교 지역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고 학생원천은 가까운 곳의 학교에 입학’하는 총체적 목표에 따라 현역내 적령기학생인수, 학교분포, 학교규모, 교통상황 등 요소에 따라 모든 의무교육학교들이 봉사구역범위를 과학적으로 획정하여 의무교육 시험을 면제하고 가까운 곳의 학교에 입학하는 정책의 전면적인 피복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수가 비교적 많은 구, 현들은 학구범위를 합리적으로 획분하여 여러 학구간의 량질교육자원의 대체적인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자원이 균형적이 되지 못한 지방에서는 여러 학교 범위획분을 타당하게 실시하고 무작위 배정방식을 취해 입학시켜야 한다. 소학교 입학은 일반적으로 등록입학방식을 취하고 초중입학은 일반적으로 등록 또는 맞춤형 직접 진학방식을 취하며 강자와 약자 결부 원칙에 따라 맞춤형 직접 진학하는 초중과 소학교를 합리하게 조절배치하여 교육기회 공평을 보장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모든 공립, 민영 의무교육학교들은 전부 의무교육 시험면제 입학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민영의무교육학교 학생모집관리를 규범하여 민영의무교육학교 학생모집을 심사비준지역의 통일적인 관리에 넣어 공립학교와 동시적으로 학생을 모집해야 하며 그 어떤 형식으로든지 앞당겨 학생원천을 선택해서는 안되며 학생원천지역의 학생모집질서에 충격을 주는 것을 단호히 방지해야 한다. 등록인수가 학생모집계획을 초과한 민영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컴퓨터 무작위 배정방식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도록 인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