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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등직업학교 학력교육 학생모집자질 정기적 공포 제도 구축

2019년 03월 08일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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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7일발 신화통신(기자 시우잠): 중등직업학교 학생모집과 학교운영 행위를 규범화하여 정상적인 학생모집질서와 학교운영환경을 보장하고저 교육부는 일전에 통지를 내여 중등직업학교 학력교육 학생모집 자질 정기적 공포 제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각 성급 교육행정부문은 구역내 중등직업학교 학력교육 학생모집 자질 검증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직하고 본지역의 실제와 결부시켜 구체적인 검증세칙을 제정해야 한다. 자질검증은 중점적으로 학교가 학생모집, 련합양성, 학적관리, 학생지원, 실습 등 방면에서 엄중한 규칙위반 행위 존재 여부를 고찰하고 학교운영경비, 기초건설, 교사대오, 실제훈련과 실습 등 주요 학교운영조건의 기본요구 도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통지는 각 성급 교육행정부문은 마땅히 해마다 5월말 전으로 사회를 대상으로 행정구역내에서 검증을 거쳐 합격되고 당년에 학력교육 학생모집 자질(련합학생모집자질 망라)을 갖춘 중등직업학교 명단을 공포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검증을 거쳐 중등직업 학력교육 학생모집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학생원천 성 및 학생모집계획 성 주관부문의 등록을 거치지 않고 성을 뛰여넘어 학생모집과 련합학생모집을 하는 학교는 중등직업 학력교육 학생을 모집하거나 련합모집해서는 안된다. 학교운영조건이 표준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학생모집, 실습, 후원 등 방면에서 규정위반행위가 존재하는 학교에 대하여 주관부문에서는 마땅히 주관자와 함께 조치를 취해 기한내에 정돈개진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한다. 각 학교 당년의 학생모집 학과와 학교운영 주소는 반드시 주관교육행정부문의 등록을 거쳐야 한다. 중등직업학교는 원칙상 타지역에서 분교와 학교운영점을 설치하지 못하며 소재지 교육행정부문의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고 학생을 모집하지 못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