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19일발 인민넷소식(리의환): 교육부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오늘, 교육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학교 식품안전과 영양건강 관리 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을 공동발표하고 4월 1일부터 집행하기로 했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학교식품안전은 교장(원장)책임제를 실시한다. 중소학교, 유치원은 응당 집중식사배식제도를 구축하여 매끼마다 학교의 관련책임자가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고 배식기록을 잘하며 집중식사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들을 제때에 발견하고 해결해야 하며 조건이 갖추어진 중소학교와 유치원은 또한 응당 학부모배식제도를 구축하고 배식학부모가 제출한 학교 식품안전과 영양건강 등 방면의 의견건의를 제때에 연구하고 응답해야 한다.
<규정>은 중소학교, 유치원은 교내에 매점과 슈퍼 등 식품경영장소를 설치하지 못하고 설치가 확실하게 필요할 경우 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고염, 고당과 고지방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