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서 교육계통 마구수금현상 단속
가을철 개혁시 각지는 “한개 과목에 하나의 종합보도자료를 추천”하는 새로운 기제를 엄격히 지켜야
2013년 07월 26일 14:0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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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학교 공직교원이 유상과외보도를 하는 경우 년도심사에서 통과시키지 못한다
□ 각 대학교 학생모집시험부문은 “지명모집하지 않는다”는것을 전사회에 공개하고 약속해야 한다
□ “한개 학교에 두가지 제도” 등 위법행위를 엄격히 조사하고 개혁을 리유로 마구 수금하는 현상을 엄금해야 한다
북경 7월 25일발 본사소식(기자 조아나): 일전 교육부 등 5개 부문에서는 련합으로 “2013년 교육계통 수금을 규범하고 마구수금현상을 단속할데 관한 실시의견”을 하달하고 교육계통의 마구수금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각지는 가까운 곳에서 입학하는 비례, 구역내 초중에 분배된 고급고중과 일반고중 학생모집명액 비례, 학생모집정보 공개실시 정황을 중점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승학과 련결되는 학교운영자금기부행위, 특장생모집을 명목으로 마구수금하는 행위, 공립학교에서 민영이라는 이름을 걸고 마구수금하는 행위를 엄격히 조사하며 지방정부와 관련 단위, 학교에서 그 어떤 명의로 입학과 련결시켜 기부하는 학교운영자금을 수취하는것을 엄금해야 한다. 승각과 련결된 “올림픽수학” 등 여러가지 류형의 양성반, 여러가지 형식의 승학시험행위를 단호하게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