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증서 일반화 조건 미비
의무교육년한 연장 검토한적 없다(정책속달)
2013년 07월 22일 13:1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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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7월 20일발 본사소식(기자 장삭): 일전 의무교육년한 연장에 관한 사회의론에 대해 교육부 해당 사, 국 관계자는 국가에서 아직 의무교육년한 연장을 검토할 의향이 없으며 또 국부적인 지역에서 의무교육년한을 연장할 계획도 없다고 2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나라 “의무교육법”이 반포실시된 뒤 의무교육이 력사적인 도약식 발전을 가져왔으며 9년의무교육을 보급하는 력사과업을 전면적으로 실현했으며 모든 의무교육학교 학생들이 이미 진정한 의미에서의 무료의무교육을 향수했다고 표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의무교육을 보급한 시간이 비교적 짧고 토대가 아직도 비교적 박약하며 구역사이, 도시와 농촌사이, 학교사이의 격차가 여전히 비교적 뚜렷하다. 발전도상의 인구대국으로서 우리 나라의 경제실력이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해야 할 일들이 또 아주 많아 현단계에서 의무교육년한을 연장할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다. 이에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계획 요강(2010-2020)”에서는 2020년을 지향하여 우리 나라 의무교육의 주요임무는 성과를 공고히 하고 보급하며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것이라고 명확히 제기했다. 이는 우리 나라의 기본국정에서 출발하여 내린 중요결책으로서 우리 당의 실시구시한 사상로선을 구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