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위론문위조행위처리방법"이 2013년 1월1일부터 정식으로 실행되고있다. 규정에 의하면 론문을 위조한 당사자는 학위신청자격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 론문을 써주거나 학위론문을 판매하는 사람뿐만아니라 론문위조자의 지도교사, 학교 등도 처벌을 받을수 있다.
학위론문위조행위처리방법에 따르면 다음 5가지 행위가 학위론문위조행위로 간주된다. 상황구매(情形购买), 학위론문판매 혹은 학위론문매매를 조직하는 행위; 다른 사람이 대필(代写)해주거나 다른 사람의 론문을 대필 혹은 론문대필을 조직하는 행위; 타인의 작품과 학술성과를 표절하는 행위; 수치(数据)를 위조하는 행위; 기타 엄중한 학위론문위조행위가 있는 경우 등 5가지가 포함된다.
학위신청자가 학위론문구매, 타인대필, 표절 혹은 수치위조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으면 학위신청자격을 취소하고 이미 학위를 땄으면 학위를 취소하는 동시에 학위증서를 말소시킨다. 이밖에 처벌받은 당일부터 3년내 각 학위수여단위에서는 당사자의 학위신청을 받지 못한다. 만약 학위신청자가 재학생이면 학적을 박탈할수 있으며 학위신청자가 재직인원일 경우 학위수여단위에서는 규률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당사자의 단위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또한 론문을 대필하거나 학위론문판매, 학위론문판매와 대필을 조직한 사람이 재학생이면 학적을 박탈할수 있고 만약 학위수여단위의 교사거나 기타 사업일군이면 해고하거나 고용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지도교사, 해당책임자 등도 맡은바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 처벌을 받을수 있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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