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사이트에 따르면 국무원은 2016년부터 지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반환하는 방법을 조정하고 1994년 확정한 분세제 재정체제개혁에 대해 2015년을 기수로 정액반환을 실행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인상과 인하지역에 대해 더이상 구체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관련조정은 분세제 재정체제를 한층 완벽화하고 증치세시점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한후 중앙과 지방사이의 증치세수입획본을 위한 과도적방안이기도 하다.
료해에 따르면 반환기주의 구체적액수는 재정부에서 결정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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