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수부는 일전에 통지를 내여 2013년 음력설기간 전국 유료도로 소형차 무표통행시간을 2월 9일 령시부터 2월 15일 24시까지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통운수부 보도대변인 하건중은 11일 일반도로는 차량이 수금소 수금차도를 통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고속도로는 차량이 출구 수금차도를 벗어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통행료 면제대상 차량은 7인석 및 7인석이하의 차량과 일반 수금도로에서 주행할수 있는 오토바이이다.
통지는 수금관리계통을 최적화하고 무료입구에 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직접 통과시키며 전용무료통로와 림시 교통표지판을 합리하게 설치하여 수금차량과 무료통행차량이 제각기 안내도로를 따라 질서있게 통행하도록 할것을 요구했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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