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의 삼성, LG 그리고 우리 나라 대만지역의CMI(奇美), AUO(友达), CPT(中华映管), HannStar(瀚宇彩晶) 등 6개 외국기업이 LCD패널 가격을 조작하여 중국대륙에서 가격을 독점한 행위에 대해 지시한 환불, 몰수와 벌금 총금액이 3.53억원에 달한다고 4일 선포했다.
2006년 12월부터 발전개혁위원회는 문제의 상기 6개 LCD패널 제조기업들이 2001년부터 담합하여 LCD패널 가격을 조작하고 중국 대륙에서 시장가격을 독점하고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수차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발전개혁위원회는 법에 따라 립건조사했다.
발전개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사과정에 관련 기업들이 주동적으로 LCD패널 가격을 조작한 상황을 보고했다. 조사에서 밝혀진데 의하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동안 상기의 6개 기업은 대만지역과 한국에서 순번으로 도합 53차례 회동했는데 기본상 한달에 한번씩 회동한셈이다. 주요내용은 LCD패널의 시장정보를 교류하고 LCD패널 가격을 협상하였다. 중국 대륙에서 LCD패널을 판매할 경우 사건관련 기업은 담합 가격이나 상호 교류한 관련 정보에 따라 시장가격을 조작하여 기타 경영업체와 소비자들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했다.
상기의 사건관련 6개 LCD패널 제조기업은 이미 국내 컬러TV제조기업에 과불금 1.72억원을 전부 환불함과 아울러 앞으로 우리 나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시장경쟁질서를 자각적으로 수호하고 기타 경영업체와 소비자들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할것이며 우리 나라 컬러TV제조기업에 공평하게 납품하고 모든 업체들에 첨단제품, 신기술제품 구입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우리 나라 컬러TV제조기업의 국내판매 TV제품패널 무료보수 봉사기한을 18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기로 약속했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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