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윁남 법원 과격시위 선동 20대에 징역 3년 선고

2014년 05월 27일 17:3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근 윁남 남부지역에서 벌어진 반중시위 당시 동료 근로자들을 선동한 20대 1명에 대해 3년형이 선고됐다.

윁남통신(VNA)은 남부 빈즈엉성 인민법원이 최근 반중시위 기간에 근로자들을 선동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근로자 레 반 응이엠(23)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응이엠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빈즈엉 일대에서 벌어진 반중시위에서 동료 근로자들을 선동, 중국업체의 기물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당시 중국인 투자업체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회사 정문을 부수고 들어가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 중국인 근로자들을 위협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공안차량 일부도 파손한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또 당시 반중시위를 틈타 외국인 투자업체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스크린과 기물 등을 훔친 10대 1명에 대해서도 1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진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명의 남자가 판결을 받았다는 윁남 언론의 보도를 주의깊게 봤다"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진강 대변인은 "엄중한 폭력시위 행위로 중대한 인명 사상과 재산피해가 났다"고 강조하면서 윁남측에 철저한 조사와 범죄자들의 엄중한 처벌, 중국 기업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촉구했다.

진강 대변인은 "윁남 정부가 유효한 조치를 통해 중국 기업과 기관 및 인원의 안전을 확보할 때에만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래원: 료녕조선문보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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