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저녁 림무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림무현당위는 상무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림무현도시관리행정집법국 국장 호침, 당조 부서기 추홍위의 직무를 취소하기로 했다.
20일 면직당한 호침은 림무현도시관리행정집법국 당조서기, 국장이며 현정부 당조성원까지 겸하고있었다. 추홍위는 도시관리집법 3대대를 관할하고있는 당조 부서기였다. 현재 두사람은 조사를 받고있다.
알아본데 따르면 18일 15시경, 가족의 동의를 얻고 2명 친척(1명은 의학을 배웠고 1명은 현검찰원에서 근무)이 있는 자리에서 침주시공안국 법의는 수박재배농 등정가의 시신에 대해 법의감정을 하고 그날 밤으로 채취한 생물검사재료를 성외 권위적인 사법감정기구에 보내 병리검사를 의뢰했다. 법의의 소개에 따르면 병리검사 전 과정은 보통 15일―20일이 소요된다. 병리검사보고서가 나온후 법의가 병리검사보고서와 시신검사상황을 결부하여 최종 시신검사결론을 내오게 된다.
19일 오후 림무현은 사망자가족과 협의를 달성하고 이미 배상금, 장례비, 정신위로금 등 도합 89.7만원을 지불했다. 19일 19시경,등정가의 시신은 가족에 의해 현지풍속에 따라 자체로 안장했다. 20일 오전, 현지경찰은 등정가 사망사건 관련 6명 도시관리인원을 형사구류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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