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정별도급 경작지면적의 4분의 1 류통이전
토지류통이전 농민들의 의사 존중해야
본사기자 풍화
2014년 02월 24일 14:1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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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 토지류통이전에서 각지의 적극성이 아주 높다. 2013년말까지 전국 도급경작지 류통이전면적은 3.4억무로서 이는 2008년말의 3.1배에 달했으며 류통이전비례는 26%로 2008년말에 비해 17.1%포인트 많았다. 경영면적이 50무이상되는 대규모 전문호가 287만세대가 넘었고 가정농장이 87만개를 초과했다.
하지만 일부 지방은 농촌토지류통이전과정에 성공하기에 급급히 서두르다보니 중앙정책을 오해, 오도하여 농촌토지류통이전이 지나치게 성급한 현상이 존재하였는바 이에 대한 인도를 실제적으로 강화하고 토지류통이전의 규범화운행을 촉진하여야 한다. 어떻게 농촌토지가 질서있게 류통이전되게 인도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갖고 기자는 농업부 농촌경제체제 및 경영관리사 사장 장홍우를 취재했다.
토지류통이전 누구한테 결정권이 있는가?
농촌토지류통이전은 도급농호, 규모경영주체, 촌집체경제조직 등 다자 리익과 관계되며 지방정부도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결정권이 있는가?
장홍우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토지류통이전은 자원배치의 과정으로서 반드시 시장이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하지만 토지는 또한 농민들의 생명줄인만큼 정부는 반드시 농민리익을 수호해야 하며 관리봉사를 잘해 규범, 인도 역할을 해야 한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우리 나라 농촌집체토지는 농호별 가정도급경영을 실시한다. 법에 따라 토지를 도급하고 류통이전하는것은 농민들의 핵심권익이다. 토지를 류통이전하는가? 가격을 어떻게 확정하는가? 어떤 형식을 선택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도급농호가 자주결정해야 하고 농민한테 결정권이 있다. 그 어느 조직이나 개인도 강박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때문에 토지류통이전과정에 시종 법에 따른 자원적인 유상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농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고 농민권익을 해치지 않고 토지용도를 개변하지 않으며 농업종합생산능력을 파괴하지 않는다는것을 확보해야 한다. 장홍우는 일부 지방을 보면 급급히 성공하기에 서두르다보니 자기 지위를 초과하고 지나치게 간섭하여 시장역할을 대체하고 농민대신 결정하는 문제가 존재하고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