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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당정 주요 지도간부와 국유기업사업단위 주요 지도간부 경제책임 심계규정 인쇄발부

2019년 07월 16일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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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7월 15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당정 주요 지도간부와 국유기업사업단위 주요 지도일군 경제책임 심계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하달해 각 지방과 각 부문에서 참답게 따라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경제책임심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심계감독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2010년 10월,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이 인쇄발부한 <당정 주요 지도간부와 국유기업 지도일군 경제책임 심계규정>은 경제책임심계사업을 심화발전시키는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새로운 형세,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고 경제책임 심계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당중앙에서는 개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규정>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심계사업에 대한 당의 집중통일지도를 견지하며 지도간부의 경제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권력운행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며 또 ‘세가지를 구분하는’ 요구를 관철했는바 지도간부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지도간부의 직책리행와 책임을 촉진하며 당중앙 명령의 엄정함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경제책임심계사업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고 <규정>의 학습관철을 틀어쥐여야 한다. 각급 당위 심계위원회는 경제책임심계사업에 대한 총괄계획과 전반적 추진을 강화하고 새 시대 경제책임심계사업의 품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촉진시켜야 한다. 관련부문은 협력배합을 잘해 심계감독과 규률검사감찰, 조직인사, 순시순찰 등 감독과 관통시켜 감독의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각급 지도간부들은 앞장서 <규정>을 관철집행하며 자각적으로 심계감독을 받아 법에 따라 권력을 사용하고 공정하게 권력을 사용하며 렴결하게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